허락 없이 헬스장 운영한 경찰관, 회원 폭행하다 겸직 딱 걸렸다

허락 없이 헬스장 운영한 경찰관, 회원 폭행하다 겸직 딱 걸렸다

2023.11.29.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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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헬스장 운영한 경찰관, 회원 폭행하다 겸직 딱 걸렸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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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던 경찰관이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 모(40) 경사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이다.

이 경사는 지난달 25일 저녁 9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한 헬스장에서 회원 A(2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사는 헬스장 운영 관련 문제로 트레이너인 B(20대)씨와 말다툼을 했는데 이를 본 B씨의 수강생 A씨가 이 경사에게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혐의로 입건된 이 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헬스장 외에도 요가 강습 센터 등 총 3곳의 체육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 경사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폭행 사건이 벌어진 헬스장은 사업자 명의가 다른 법인으로 되어 있어 해당 법인과 이 경사의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체육시설의 사업자 명의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경사는 지난해 2월에도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에도 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과 헬스장 등에 투자해 이익금을 배분받아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도 받았지만, 경찰은 이 경사가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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