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다 했냐? 그럼 맞아야지"...배달원 폭행하고 '쌍방' 주장

"신고 다 했냐? 그럼 맞아야지"...배달원 폭행하고 '쌍방' 주장

2023.11.29.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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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다 했냐? 그럼 맞아야지"...배달원 폭행하고 '쌍방' 주장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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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배달원이 소주를 주문한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하고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고객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취업을 준비하며 배달원으로 일하는 2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16일 음식과 소주 3병을 싣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로 배달을 갔다가 40~50대로 보이는 중년 고객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배달 원칙상 술을 주문한 손님에게 대면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너 지금 시비 거냐"면서 큰소리를 내더니, A씨가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하자 욕설과 동시에 몸을 밀쳤다.

넘어진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배달 앱 측에 문제 상황을 알렸다. 그러자 손님은 "신고 다 했냐"고 묻더니 "그럼 맞아야지"라며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는 본인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피투성이가 된 A씨를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다시 폭행했다.

A씨는 "무릎, 발, 주먹 등 14~16대 정도 맞은 것 같다. 밀친 것까지 포함하면 18~19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먼저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내가 너무 아파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상대 남성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내가 때렸으면 안경이라도 훼손됐을 거다. 맞았다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경찰서에 걸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객이) '여기 CCTV 없다. 나도 맞았으니 쌍방이다. 경찰이 와도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두 분 다 처벌 원하냐'고 물었을 때 '저분이 그냥 가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는 6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사연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문제는 CCTV가 없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건 몸에 남아있는 상처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고객의 외관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쌍방폭행으로 끝날 거 같진 않다"고 말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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