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하려면 수영복 심사 받아야"...거창 간부공무원 성희롱 '파문'

"전입하려면 수영복 심사 받아야"...거창 간부공무원 성희롱 '파문'

2023.11.08.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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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하려면 수영복 심사 받아야"...거창 간부공무원 성희롱 '파문'
거창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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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간부 공무원들이 여성 경찰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내뱉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사건은 지난달 31일 '2023 거창한마당대축제'가 끝난 뒤 치안과 교통통제 업무 등을 맡은 거창경찰서의 한 지구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다.

거창군 소속의 A과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여성 경찰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인 B국장은 피해 경찰을 강제로 껴안고 손을 잡아끄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지난 2일 두 사람을 성추행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구인모 거창군수는 6일 대군민 담화문을 내고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했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다. 공직자들의 복무 기강과 행동에 더 많이 신경 쓰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공직자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과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방침이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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