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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팬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받아낸 수억 원을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전직 축구선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연인과 현역 시절 팬 등 7명에게서 5억 7천만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프로농구 선수나 e스포츠 선수와 친분이 있어 승부 조작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뒤, 이를 대부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5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챘지만 갚은 건 9천만 원에 불과하다면서도, 일부를 불치병을 앓는 자식의 치료비로 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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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자신이 프로농구 선수나 e스포츠 선수와 친분이 있어 승부 조작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뒤, 이를 대부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5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챘지만 갚은 건 9천만 원에 불과하다면서도, 일부를 불치병을 앓는 자식의 치료비로 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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