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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끝날지 여부가 곧 정해집니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백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데, 양측은 지난 1일 자정에 판결서를 송달받았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로 기한이 연장돼 실질적인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포기서를 내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분쟁이 9년여 만에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다만, 다음 주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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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백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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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로 기한이 연장돼 실질적인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포기서를 내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분쟁이 9년여 만에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다만, 다음 주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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