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위법 대거 적발...전임자 10배 초과도

근로시간면제 위법 대거 적발...전임자 10배 초과도

2023.11.02.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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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근로시간면제 한도 10배 초과 확인
62개 사업장 점검 결과 63%인 39곳서 위법 적발
양대노총 "ILO 협약에 노사 자율 맡기기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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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의 월급을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법을 어기고 사용한 경우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법정한도의 10배를 초과한 노조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거나 노조 전용 차량 등 수억 원을 지원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양대노조가 근로시간면제를 법정 한도인 32명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311명에게 적용하는 등 위법 사례가 드러나 문제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한 결과 이와 비슷한 경우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62개 사업장을 점검했더니 63%인 3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가 특히 많았습니다.

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회사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지만,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125명이 지난해 전임자로 일했습니다.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정도 초과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어 상급단체 파견자를 지정하거나 교섭위원에 대해 노사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사로부터 노조 전용 고급 승용차 10대 렌트비로 1억7천만 원과 해마다 차량 유지비로 7천만 원씩을 지원받은 노조 자주성 침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본협약에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을 흠집 내고 노사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은정 / 민주노총 정책국장 :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태이고 현재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과 같이 발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발표는) 국제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은 근로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40개 사업장을 추가로 점검해 근로시간면제 관련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관행을 고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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