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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도형 교수·반 JMS 단체 ’엑소더스’ 전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 JMS의 2인자,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죠.YTN이 정조은과 공범들의 1심 판결문을 입수했는데요. 무려 169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그동안 정명석 총재가 저지른 성범죄 혐의와 증거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반 JMS 단체 엑소더스의 전 대표,김도형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와 지난번에 인터뷰하신 게 3월이었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도형]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서 좀 힘듭니다마는 저는 버틸 수 있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많이 어려우셨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도 해 보기로 하고요. 이 싸움이 언제쯤 어떻게 끝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고요.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거죠?
[김도형]
그렇습니다.
[앵커]
법원이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김도형]
정조은 개인에게 징역 7년이 적은 형량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조은의 범죄 행각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나 또 저의 입장에서는, 또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또 일부 공범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했는데 반성하지도 않는 그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도 많이 아쉽고. 그래서 현재 검찰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조은 같은 경우에는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또 다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유예가 선고됐죠.
[김도형]
1명이 집행유예가 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명은 법정 구속이돼서 징역 1년 6월, 2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그래도 구형량 5년에 비하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무려 169페이지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조은 범행과 관련해서 법원이 인정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김도형]
정조은은 과거 2003년 홍콩에서의 성폭행 사건에도 개입이 되어 있었고 2006년 중국에서의 성폭행 사건에도 개입돼 있다고 판결문에서 인정을 했었고. 그런데 정명석의 출소 후에도 또다시 홍콩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면서 씻고 와서 이 옷을 입고 주님 옆에서 지켜라, 이렇게 해서 성폭행을 당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만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그러한 범행의 목적이 정조은의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문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JMS 신도들이 왜 정조은은 저렇게 명품옷을 입고 다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마다 정조은 본인은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은 전부 다 짝퉁이다라고 변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판결문에 확인된 정조은의 재산 몇 가지만 보면 시가 최소 3억 원이 넘는 벤틀래 승용차가 한 대 있었고요. 또 시가 1억 3000~4000만 원의 BMW X5도 1대, 그리고 1억6000만원 정도의 캐딜락의 승용차가 있었고요. 이것만 해도 6억 원 정도의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자기 또래의 남자 신도 측근에게 포르쉐를 선물했습니다. 포르쉐는 시가1억 원에서 3억 원 가량이니까 정조은이 소유한 승용차만 해도 시가로 7~9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1억 원이 압수됐다고 판결문에 기재돼 있고 판결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사님께서는 그 외에 별도로 현금 2억 원도 확보가 됐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개에 2억 원이 넘는다는 피아제 시계, 까르띠에 시계, 반지, 팔찌, 반클리프아펠이라고 하는 목걸이. 정조은의 재산 목록을 사치스러운 품목을 판결문에 기재된 것만 10줄이 넘게,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성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안 좋다라고 판결문에는 기재돼 있습니다.
[앵커]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 정조은, 그러니까 JMS의 2인자인 정조은이 공모를 했다. 그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에서 이거 결국에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이런 행위하는 데 공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금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왔다고...
[김도형]
원래 그 집안이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재산이겠지만 그 아버지가 회사 택시를 운전하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도 선고할 때 이 종교적인 활동, JMS 활동이 아니고는 이런 재산을 축적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앵커]
신도들이 돈을 내나요?
[김도형]
그럼요.
[앵커]
그건 어떤 식으로 내는 겁니까?
[김도형]
온갖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증언에 따르면 정명석 면담을 주선해 주는 대가로 정조은이 몇천 만 원을 받았다는 그런 증언도 나와서 일부 신도들이 정조은을 횡령으로 고발해서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정명석의 성범죄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정명석의 성범죄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JMS 신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그런 신도들에게 판결문 전문을 읽어봐라, 여기 증거목록이 이렇게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김도형]
일단 판결문에서는 소제목으로 정명석은 성착취를 목적으로 여성 신도들을 전도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소제목으로 아예 판결문에 기재돼 있고요. 그 이유가 밑에 설명돼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정명석의 친필 편지에 보면 정명석이 예쁜 여자들을 전도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편지를 보면 정명석의 편지에는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주 그냥 차고 넘치면서 온갖 음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편지가 수십 장이 압수수색에서 확보됐고. 또 판결문에 인정된 사실을 보면 정명석이 대전 교도소 수감 시에 여성 신도들의 성기 사진을 찍어서 교도소 내로 반입을 했고 그걸 감상하면서 다시 외부에 지시를 내려서 성기 사진을 각도와 방향을 달리 해서 다시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지시 내리는 편지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확보됐습니다. 그게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고요.
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성폭행 현장에서 나오는 파일이 조작된 거라고 지금 교단의 JMS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는데 판결문에 보면 조작된 파일이라고 주장하는 그 녹음파일에 대해서 JMS 여간부 두 명이서 전화통화하는 것이 또 압수수색에서 확보됐습니다. 그 통화내역을 보면 여자 목사가 또 다른 여자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단어, 지금 JMS에서는 오줌을 쌌다, 설사를 50번 했다는 걸로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여목사 두 명의 개인통화에서는 목사님,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쌌어라는 말을 듣고 나도 참 기분이 묘했다. 선생님이 나한테도 쌌어, 쌌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듣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압수수색에서 확보가 됐고요. 교단의 말대로 오줌을 쌌다라는 얘기였다면 왜 그 얘기를 듣고 묘한 기분이 들고 힘든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아마 신도 여러분들께서 교단 간부에게 한번 직접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도형]
겉으로 조작된 파일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도 그런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앵커]
그러니까 녹음파일 자체가 성행위를 하면서 나온 발언이 맞다라는 취지의 증거들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시죠?
[김도형]
그리고 또 압수된 자료를 보면 탈퇴 여신도를 협박하는 게 나옵니다. 탈퇴 여신도를 찾아가서 너 그러다가 칼 맞을 수 있고 염산 테러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라라고 조용히 겁을 주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이 보고서가 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 여신도를 향해서 칼 맞는다, 염산 테러당한다, 조심해라. 이런 협박을 했다는 것도 판결문에 기재돼 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 교단 간부들이. 또 거짓진술을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한 것, 그리고 또 2년 전에 또 다른 외국인 여성이 정명석을 고소했는데 그 고소를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보고서도 전부 압수수색에서 확보가 돼서 판결문에 기재돼 있었고요. 작년 3월에 정명석을 고소한 홍콩 피해자의 고소를 막기 위해서 미행을 하고 온갖 시도를 하는 것도 보고서에 전부 다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화내용 음성내용 압수된 걸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녹음파일이 조작이라고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전부 녹음을 했다, 큰일이다, 대응 방법이 없다. 그 녹음파일만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표현 그대로 하자면 어떻게 하든지 미친년으로 몰아갈 수 있는데 그 녹음파일 때문에 방법이 없다.
[앵커]
그게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 표현하신 거죠?
[김도형]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미친년으로 어떻게든 몰아갈 수 있는데 녹음파일 때문에 방법이 없다, 큰일 났다. 차라리 진작에 죽었어야 하는데. 지금 죽으면 또 큰일난다, 고민이다. 이런 것도 전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확보돼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짓 내용이다라고 지금 교단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그쪽에서도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도형]
내부적으로 다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로 확보가 된 것이죠.
[앵커]
미성년자 피해가 있었다, 이 내용도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까?
[김도형]
돼 있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가 기재돼 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김도형]
한 명은 18세 미만 시절에 정명석이 미성년자를 눕힌 채로 신체를 만졌다는 게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고요. 또 한 명은 이것이 참 악질적인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부모가 알게 돼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 부모도 JMS 신도입니다. 그랬더니 대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명석이가 JMS 간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그 부모에게 가서 압박을 해라. 그렇게 해서 고소를 못 하도록 만들어라. 약점이 그 부모의 이런저런 약점이 있으니까 네가 그걸 가지고 가서 약점으로 압박을 해라. 그래서 고소를 못 하게 만들면 내가 너에게 대가를 주겠다.
그러면 너는 평생 직장생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지시하는 편지까지 확보가 돼서 압수수색에서 확보가 돼서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JMS의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등 JMS 총재 정명석 성범죄 조력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담긴 내용을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건데 이 판결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정명석의 성범죄와 그리고 이를 덮으려고 했던 그 주변인들의 움직임까지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것과 이것 역시 덮으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담겨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전에 출연하셨을 때 또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후에 혹시 연락이 온 게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또 미성년자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어떻습니까?
[김도형]
지금 현재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신고한 여성은 모두 합쳐서 21명입니다. 그중 3명은 미성년자 시절에 성 피해를 입었고. 그중 2명은 지금도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는 그 2명을 제외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또다시 기재되어 있으니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 또는 고소를 한 미성년자가 4명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명석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걸 봤더니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됐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항고를 해서 지금 성범죄 사건 심리는 중단된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재판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도형]
그렇습니다. 정명석에 관한 재판은 정명석의 성범죄 관한 재판, 그리고 공범들의 재판 두 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명석 재판에서 어느 날 검사님께서 증거를 제출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명석의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명이 아니죠. 그 이상 신도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면서 교육시키는 그런 녹음파일을 검사님이 증거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명석의 변호인들이 앞장서서 진술을 조작한다는 증거가 제출됐고 그다음 기일에는 이 공범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첫 재판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양심적인 피고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재판에서부터 JMS 측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접근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증거를 만들어줄 테니까 혐의 인정한 거 취소하고 다시 무죄 주장으로 가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변호사님께서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으로 신고를 했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증거 조작하지 말자는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재판이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본인이 험의를 인정하는데 무죄 주장해 달라, 증거를 대주겠다는 건 증거를 조작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술을 조작하는 게 들통나고 증거를 조작하는 것까지 들통이 나니까 바로 그 다음 기일에 기피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기피신청을 하고는 신도들을 대거 길거리로 내몰아서 시위를 시작하는데 이게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명석. 교수님이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서 좀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보여주시죠. 지폐를 기계로 세고 있거든요. 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김도형]
강남의 봄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5만 원권 1만 2000장이고요. 현금 6억 원입니다. 저 현금 6억 원은 작년 11월에 정명석으로부터 성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외국인에게 합의금으로 지급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앵커]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김도형]
신고하지 아니한...
[앵커]
신고는 안 했습니까? 그런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피해자가 있었는데.
[김도형]
고소할 것을 예상하고 접근을 해서 피해배상을 할 테니 고소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저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앵커]
현금으로 가져갔어요?
[김도형]
그러게 말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될 텐데 5만 원권 다발 1만 2000장을 굳이 현금으로 가져올 이유가 있었을지, 이유가 뭘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추측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저건 저 자리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까?
[김도형]
그렇죠.
[앵커]
이후에 어떤 상황입니까?
[김도형]
그래서 저 상황에서 제가 JMS 측에 경고를 했습니다. 또다시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라고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저를 비방하면 저 합의 사실과 저 현금액수, 현금 사진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자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그후 재판에서 정명석 변호인들이 비공개 신문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김도형이 돈을 요구한 거 알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키고. 지금도 김도형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방을 합니다마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배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이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어도 너무나 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경고했던 대로 저 영상을 그대로 공개하는 겁니다.
[앵커]
저건 처음 공개하시는 건가요?
[김도형]
네.
[앵커]
JMS 측에서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나타났고 고소할 걸 예상하고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를 했다. 저것도 지금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됐습니까?
[김도형]
그래서 저 합의서를, 저는 합의 자체를 함구하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그 합의서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증거로 채택이 됐죠.
[앵커]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하고 합의했던 정황까지 포착한 거군요.
[김도형]
그런데도 외부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 파렴치한 행위죠.
[앵커]
경찰서 얘기가 나와서, 이거 간단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신이다 다큐를 제작한 PD가 경찰서 얘기를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도형]
지금 정명석 재판을 기피신청해서 중단시킨 이후로 신도 수만 명이 길거리로 나와서 피해자를 비방하고 JMS 신도인 유튜버들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에서 나온 성폭행 피해자가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한 파일, 그건 그 유튜버의 표현대로 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생짜조작 편집 날조다라고 성폭행 피해자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방의 이유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비방을 해서 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일부 유튜버들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서울 마포경찰서와 남양주경찰서는 협업을 해서 판사님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를 받아서 용의자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맡고 있는데, 가장 악질적인 유튜버 1명에 대해서는 금산경찰서가 최근에 명예훼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혐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김도형]
혐의가 없다라고. 그 이유가 성범죄 피해자가 현장에서 녹음한 파일은 조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래서 유튜버의 행위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MBC 조성현 PD는 조작된 파일인지 알면서도 돈을 목적으로 허위방송을 했다라고 비방을 해도 명예훼손으로 불송치. 김도형이 돈을 목적으로 정명석 총재를 음해했다고 수십 회에 대해서 비방영상을 해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과정을 보면 법원의 판걸문도 무시했고, 금산경찰서는. 또 충남경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의 의견도 완전히 무시해서. 충남경찰청과 대전지검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이 파일이 조작됐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금산경찰서는 판단을 하니 이게 대한민국 행정기관 맞는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나 그리고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도형]
지금 피해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피신청이 대법원으로 가 있는데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이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1년이 넘게, 그 이상이 걸려야 되는 나라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 JMS 단체 엑소더스의 전 대표, 김도형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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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도형 교수·반 JMS 단체 ’엑소더스’ 전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 JMS의 2인자,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죠.YTN이 정조은과 공범들의 1심 판결문을 입수했는데요. 무려 169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그동안 정명석 총재가 저지른 성범죄 혐의와 증거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반 JMS 단체 엑소더스의 전 대표,김도형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와 지난번에 인터뷰하신 게 3월이었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도형]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서 좀 힘듭니다마는 저는 버틸 수 있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많이 어려우셨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도 해 보기로 하고요. 이 싸움이 언제쯤 어떻게 끝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고요.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거죠?
[김도형]
그렇습니다.
[앵커]
법원이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김도형]
정조은 개인에게 징역 7년이 적은 형량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조은의 범죄 행각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나 또 저의 입장에서는, 또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또 일부 공범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했는데 반성하지도 않는 그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도 많이 아쉽고. 그래서 현재 검찰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조은 같은 경우에는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또 다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유예가 선고됐죠.
[김도형]
1명이 집행유예가 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명은 법정 구속이돼서 징역 1년 6월, 2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그래도 구형량 5년에 비하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무려 169페이지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조은 범행과 관련해서 법원이 인정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김도형]
정조은은 과거 2003년 홍콩에서의 성폭행 사건에도 개입이 되어 있었고 2006년 중국에서의 성폭행 사건에도 개입돼 있다고 판결문에서 인정을 했었고. 그런데 정명석의 출소 후에도 또다시 홍콩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면서 씻고 와서 이 옷을 입고 주님 옆에서 지켜라, 이렇게 해서 성폭행을 당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만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그러한 범행의 목적이 정조은의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문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JMS 신도들이 왜 정조은은 저렇게 명품옷을 입고 다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마다 정조은 본인은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은 전부 다 짝퉁이다라고 변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판결문에 확인된 정조은의 재산 몇 가지만 보면 시가 최소 3억 원이 넘는 벤틀래 승용차가 한 대 있었고요. 또 시가 1억 3000~4000만 원의 BMW X5도 1대, 그리고 1억6000만원 정도의 캐딜락의 승용차가 있었고요. 이것만 해도 6억 원 정도의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자기 또래의 남자 신도 측근에게 포르쉐를 선물했습니다. 포르쉐는 시가1억 원에서 3억 원 가량이니까 정조은이 소유한 승용차만 해도 시가로 7~9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1억 원이 압수됐다고 판결문에 기재돼 있고 판결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사님께서는 그 외에 별도로 현금 2억 원도 확보가 됐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개에 2억 원이 넘는다는 피아제 시계, 까르띠에 시계, 반지, 팔찌, 반클리프아펠이라고 하는 목걸이. 정조은의 재산 목록을 사치스러운 품목을 판결문에 기재된 것만 10줄이 넘게,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성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안 좋다라고 판결문에는 기재돼 있습니다.
[앵커]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 정조은, 그러니까 JMS의 2인자인 정조은이 공모를 했다. 그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에서 이거 결국에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이런 행위하는 데 공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금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왔다고...
[김도형]
원래 그 집안이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재산이겠지만 그 아버지가 회사 택시를 운전하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도 선고할 때 이 종교적인 활동, JMS 활동이 아니고는 이런 재산을 축적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앵커]
신도들이 돈을 내나요?
[김도형]
그럼요.
[앵커]
그건 어떤 식으로 내는 겁니까?
[김도형]
온갖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증언에 따르면 정명석 면담을 주선해 주는 대가로 정조은이 몇천 만 원을 받았다는 그런 증언도 나와서 일부 신도들이 정조은을 횡령으로 고발해서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정명석의 성범죄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정명석의 성범죄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JMS 신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그런 신도들에게 판결문 전문을 읽어봐라, 여기 증거목록이 이렇게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김도형]
일단 판결문에서는 소제목으로 정명석은 성착취를 목적으로 여성 신도들을 전도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소제목으로 아예 판결문에 기재돼 있고요. 그 이유가 밑에 설명돼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정명석의 친필 편지에 보면 정명석이 예쁜 여자들을 전도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편지를 보면 정명석의 편지에는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주 그냥 차고 넘치면서 온갖 음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편지가 수십 장이 압수수색에서 확보됐고. 또 판결문에 인정된 사실을 보면 정명석이 대전 교도소 수감 시에 여성 신도들의 성기 사진을 찍어서 교도소 내로 반입을 했고 그걸 감상하면서 다시 외부에 지시를 내려서 성기 사진을 각도와 방향을 달리 해서 다시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지시 내리는 편지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확보됐습니다. 그게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고요.
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성폭행 현장에서 나오는 파일이 조작된 거라고 지금 교단의 JMS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는데 판결문에 보면 조작된 파일이라고 주장하는 그 녹음파일에 대해서 JMS 여간부 두 명이서 전화통화하는 것이 또 압수수색에서 확보됐습니다. 그 통화내역을 보면 여자 목사가 또 다른 여자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단어, 지금 JMS에서는 오줌을 쌌다, 설사를 50번 했다는 걸로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여목사 두 명의 개인통화에서는 목사님,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쌌어라는 말을 듣고 나도 참 기분이 묘했다. 선생님이 나한테도 쌌어, 쌌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듣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압수수색에서 확보가 됐고요. 교단의 말대로 오줌을 쌌다라는 얘기였다면 왜 그 얘기를 듣고 묘한 기분이 들고 힘든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아마 신도 여러분들께서 교단 간부에게 한번 직접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도형]
겉으로 조작된 파일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도 그런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앵커]
그러니까 녹음파일 자체가 성행위를 하면서 나온 발언이 맞다라는 취지의 증거들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시죠?
[김도형]
그리고 또 압수된 자료를 보면 탈퇴 여신도를 협박하는 게 나옵니다. 탈퇴 여신도를 찾아가서 너 그러다가 칼 맞을 수 있고 염산 테러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라라고 조용히 겁을 주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이 보고서가 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 여신도를 향해서 칼 맞는다, 염산 테러당한다, 조심해라. 이런 협박을 했다는 것도 판결문에 기재돼 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 교단 간부들이. 또 거짓진술을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한 것, 그리고 또 2년 전에 또 다른 외국인 여성이 정명석을 고소했는데 그 고소를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보고서도 전부 압수수색에서 확보가 돼서 판결문에 기재돼 있었고요. 작년 3월에 정명석을 고소한 홍콩 피해자의 고소를 막기 위해서 미행을 하고 온갖 시도를 하는 것도 보고서에 전부 다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화내용 음성내용 압수된 걸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녹음파일이 조작이라고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전부 녹음을 했다, 큰일이다, 대응 방법이 없다. 그 녹음파일만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표현 그대로 하자면 어떻게 하든지 미친년으로 몰아갈 수 있는데 그 녹음파일 때문에 방법이 없다.
[앵커]
그게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 표현하신 거죠?
[김도형]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미친년으로 어떻게든 몰아갈 수 있는데 녹음파일 때문에 방법이 없다, 큰일 났다. 차라리 진작에 죽었어야 하는데. 지금 죽으면 또 큰일난다, 고민이다. 이런 것도 전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확보돼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짓 내용이다라고 지금 교단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그쪽에서도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도형]
내부적으로 다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로 확보가 된 것이죠.
[앵커]
미성년자 피해가 있었다, 이 내용도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까?
[김도형]
돼 있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가 기재돼 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김도형]
한 명은 18세 미만 시절에 정명석이 미성년자를 눕힌 채로 신체를 만졌다는 게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고요. 또 한 명은 이것이 참 악질적인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부모가 알게 돼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 부모도 JMS 신도입니다. 그랬더니 대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명석이가 JMS 간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그 부모에게 가서 압박을 해라. 그렇게 해서 고소를 못 하도록 만들어라. 약점이 그 부모의 이런저런 약점이 있으니까 네가 그걸 가지고 가서 약점으로 압박을 해라. 그래서 고소를 못 하게 만들면 내가 너에게 대가를 주겠다.
그러면 너는 평생 직장생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지시하는 편지까지 확보가 돼서 압수수색에서 확보가 돼서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JMS의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등 JMS 총재 정명석 성범죄 조력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담긴 내용을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건데 이 판결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정명석의 성범죄와 그리고 이를 덮으려고 했던 그 주변인들의 움직임까지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것과 이것 역시 덮으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담겨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전에 출연하셨을 때 또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후에 혹시 연락이 온 게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또 미성년자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어떻습니까?
[김도형]
지금 현재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신고한 여성은 모두 합쳐서 21명입니다. 그중 3명은 미성년자 시절에 성 피해를 입었고. 그중 2명은 지금도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는 그 2명을 제외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또다시 기재되어 있으니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 또는 고소를 한 미성년자가 4명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명석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걸 봤더니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됐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항고를 해서 지금 성범죄 사건 심리는 중단된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재판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도형]
그렇습니다. 정명석에 관한 재판은 정명석의 성범죄 관한 재판, 그리고 공범들의 재판 두 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명석 재판에서 어느 날 검사님께서 증거를 제출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명석의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명이 아니죠. 그 이상 신도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면서 교육시키는 그런 녹음파일을 검사님이 증거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명석의 변호인들이 앞장서서 진술을 조작한다는 증거가 제출됐고 그다음 기일에는 이 공범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첫 재판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양심적인 피고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재판에서부터 JMS 측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접근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증거를 만들어줄 테니까 혐의 인정한 거 취소하고 다시 무죄 주장으로 가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변호사님께서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으로 신고를 했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증거 조작하지 말자는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재판이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본인이 험의를 인정하는데 무죄 주장해 달라, 증거를 대주겠다는 건 증거를 조작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술을 조작하는 게 들통나고 증거를 조작하는 것까지 들통이 나니까 바로 그 다음 기일에 기피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기피신청을 하고는 신도들을 대거 길거리로 내몰아서 시위를 시작하는데 이게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명석. 교수님이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서 좀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보여주시죠. 지폐를 기계로 세고 있거든요. 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김도형]
강남의 봄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5만 원권 1만 2000장이고요. 현금 6억 원입니다. 저 현금 6억 원은 작년 11월에 정명석으로부터 성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외국인에게 합의금으로 지급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앵커]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김도형]
신고하지 아니한...
[앵커]
신고는 안 했습니까? 그런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피해자가 있었는데.
[김도형]
고소할 것을 예상하고 접근을 해서 피해배상을 할 테니 고소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저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앵커]
현금으로 가져갔어요?
[김도형]
그러게 말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될 텐데 5만 원권 다발 1만 2000장을 굳이 현금으로 가져올 이유가 있었을지, 이유가 뭘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추측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저건 저 자리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까?
[김도형]
그렇죠.
[앵커]
이후에 어떤 상황입니까?
[김도형]
그래서 저 상황에서 제가 JMS 측에 경고를 했습니다. 또다시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라고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저를 비방하면 저 합의 사실과 저 현금액수, 현금 사진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자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그후 재판에서 정명석 변호인들이 비공개 신문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김도형이 돈을 요구한 거 알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키고. 지금도 김도형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방을 합니다마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배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이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어도 너무나 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경고했던 대로 저 영상을 그대로 공개하는 겁니다.
[앵커]
저건 처음 공개하시는 건가요?
[김도형]
네.
[앵커]
JMS 측에서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나타났고 고소할 걸 예상하고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를 했다. 저것도 지금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됐습니까?
[김도형]
그래서 저 합의서를, 저는 합의 자체를 함구하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그 합의서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증거로 채택이 됐죠.
[앵커]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하고 합의했던 정황까지 포착한 거군요.
[김도형]
그런데도 외부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 파렴치한 행위죠.
[앵커]
경찰서 얘기가 나와서, 이거 간단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신이다 다큐를 제작한 PD가 경찰서 얘기를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도형]
지금 정명석 재판을 기피신청해서 중단시킨 이후로 신도 수만 명이 길거리로 나와서 피해자를 비방하고 JMS 신도인 유튜버들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에서 나온 성폭행 피해자가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한 파일, 그건 그 유튜버의 표현대로 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생짜조작 편집 날조다라고 성폭행 피해자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방의 이유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비방을 해서 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일부 유튜버들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서울 마포경찰서와 남양주경찰서는 협업을 해서 판사님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를 받아서 용의자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맡고 있는데, 가장 악질적인 유튜버 1명에 대해서는 금산경찰서가 최근에 명예훼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혐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김도형]
혐의가 없다라고. 그 이유가 성범죄 피해자가 현장에서 녹음한 파일은 조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래서 유튜버의 행위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MBC 조성현 PD는 조작된 파일인지 알면서도 돈을 목적으로 허위방송을 했다라고 비방을 해도 명예훼손으로 불송치. 김도형이 돈을 목적으로 정명석 총재를 음해했다고 수십 회에 대해서 비방영상을 해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과정을 보면 법원의 판걸문도 무시했고, 금산경찰서는. 또 충남경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의 의견도 완전히 무시해서. 충남경찰청과 대전지검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이 파일이 조작됐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금산경찰서는 판단을 하니 이게 대한민국 행정기관 맞는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나 그리고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도형]
지금 피해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피신청이 대법원으로 가 있는데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이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1년이 넘게, 그 이상이 걸려야 되는 나라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 JMS 단체 엑소더스의 전 대표, 김도형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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