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탄력적으로?..."받는 돈 깎일 우려"

국민연금 수령액 탄력적으로?..."받는 돈 깎일 우려"

2023.10.29. 오후 4: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국민연금 수령액 탄력적으로?…"받는 돈 깎일 우려"
현재 ’확정급여형’…연금액 수준 미리 정해 둬
한국 포함 20개국 채택…복지부 "다른 방식 고민"
AD
[앵커]
숫자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정부가 제안한 재정방식 개선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처럼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해놓지 말고 인구나 경제 여건에 따라 수령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건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은 돈을 덜 내고 더 받는 확정급여형 방식입니다.

받을 돈의 수준을 미리 정해놓는 건데, 우리나라와 일본, 캐나다 등 20개 나라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다른 방식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27일) : 인구·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거나 '확정 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확정기여형은 '낸 만큼 돌려받은' 방식으로, 재정이 안 좋아져도 내가 낸 돈은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 수준이 낮아져 보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건데, 역시 연금액이 깎일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부는 청년 세대가 돈을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방향 전환을 고민하자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깎일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정용건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우리는 1988년에 도입돼 국민연금이 성숙기도 안 됐고, 실제 받는 (평균) 금액도 60만 원 이하인데 거기에서 기대여명 늘어났다고 더 깎으면 그건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세대별로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연금액 수준에도 손을 대겠다는 이런 제안에 중장년층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론화가 먼저라며 국회 연금특위에 공을 넘겼지만,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논의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