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 혐의 진술 거부...제각각인 관련 법 손질 시급

이선균, 마약 혐의 진술 거부...제각각인 관련 법 손질 시급

2023.10.29.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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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연예인 연루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민]
안녕하세요?

[앵커]
이선균 씨 어제 입건된 뒤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을 해서 많은 카메라 앞에서 거듭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경찰조사는 1시간 10분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 동안 어떤 과정이 이뤄졌을까요?

[양지민]
사실상 구체적인 진술은 전혀 없었다고 보이고요. 일단 간이 시약검사를 해야만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 시약검사를 하는 정도의 시간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이 시약검사라는 것이 보통 소변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30CC 정도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물을 조금 먹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수사관이 동행해서 함께 소변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간이 시약검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우리가 코로나 검사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물을 떨어뜨리면 두 줄이 나오느냐, 한 줄이 나오느냐, 이걸로 판독이 되기 때문에.

[앵커]
키트가 있는 거군요.

[양지민]
맞습니다. 키트가 있어서 그야말로 간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귀가 조치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고 만약에 간이검사를 위해서 소변 채취를 하고, 이런 시간을 고려하면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언론에 따르면 본인이 진술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검사 결과라든지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할지 계획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상 간이 시약검사를 1시간으로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성이 나왔잖아요. 이 간이검사 정확도가 얼마나 되나요?

[양지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약을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도 자체는 굉장히 정확하고. 하지만 이런 간이검사로 알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거든요. 5~10일 사이에 마약 투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시약검사 키트에 따라서 추출해낼 수 있는 마약의 종류도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로 요즘에는 수사관들도 처음 들어보는 마약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키트로 발견해낼 수 없는 약물을 복용했다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확도는 굉장히 정확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내가 한 달 전에 마약을 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간이키트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모발검사의 경우에 소변과 같이 국과수로 자료를 보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모발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까지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모근으로부터 한 1cm 정도를 한 달로 계산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전에 마약을 투여했는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1cm 간격으로 해서 보통 국과수에서 정밀감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다만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염색이라든지 탈색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다른 화학물질도 같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변검사, 소변은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먹은 게 그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변검사와 대체로 함께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은 이선균 씨가 올해 초부터 강남 유흥업소 관계자와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국과수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또 경찰이 이선균 씨의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압수수색 대상에 넣었더라고요. 이거는 통화내역 등을 살펴보겠다, 이런 거겠죠?

[양지민]
일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 수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간이검사 그리고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감정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휴대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선균 씨가 본인이 임의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임의제출이 안 됐으면 사실은 영장에 의해서라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취지로 임의제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선균 씨와 함께 입건됐던, 그보다 조금 더 입건이 돼서 구속이 되어 있는 룸살롱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렌식이 이미 진행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선균 씨 휴대폰도 포렌식 절차를 거쳐서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 누구와 마약 관련해서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다 입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유의미한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연루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큰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룸살롱 관계자에게서 이선균 씨가 사건이 처음에 알려진 직후에 오랫동안 내가 협박을 받아왔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하고 있나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선균 씨가 어쨌든 처음 마약 사건이 터지게 됐을 때 본인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내가 3억 5000만 원을 갈취당했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마약 사건과는 아무래도 별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조사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이선균 씨가 한 번에 소환돼서 왔을 때 어쨌든 본인이 피해자, 고소인의 지위이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와 함께. 하지만 마약사건 관련돼서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선균 씨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실장의 얘기도 역시 들어서 이체내역은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송금을 했는지가 가장 쟁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러한 협박에 의해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것의 대가로 제공했을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송금은 됐지만 왜 됐는지가 쟁점입니다.

[앵커]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죠. 일단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건됐다는 건 어느 정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선균 씨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피내사자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머지않아서 바로 입건이 됐죠. 수사기관에서 먼저 내사를 한다는 것은 실장으로부터 많은 유의미한 증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내사 단계를 거친 것이고요. 하지만 마약 사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유리함을 꾀하기 위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의 입에서 누구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입건을 했다가 아닌 경우에는 이건 피해가 무지막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 조용히 내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유의미한 단서가 나올 때 입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선균 씨와 마찬가지로 권지용 씨를 지금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전략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마약 투여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 그 시점이 굉장히 과거라면 만약이 수사기관에서 내가 강제수사를 당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나 내가 모르고 투여를 하거나 복용을 하게 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앵커]
누가 음료수를 줬는데 거기에 들어 있었다든지, 이런 말씀이시죠.

[양지민]
그렇죠. 모르고 나는 먹었지만 결과를 보니까 양성이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병원을 통해서 내가 합법적으로 처방받아서 나는 했을 뿐 위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정밀검사 같은 걸 받으면 혹시 그게 얼마나 예전에 투약한 것까지 결과가 나오나요?

[양지민]
일단 모발검사 같은 경우에 가장 길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년가량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변검사로는 한 한 달 내지 두 달가량의 마약 투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마약 투여를 해서 중독이 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1년 동안 마약을 끊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어쨌든 유의미한 증거들이 다 취합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국과수의 정밀감정을 가게 되면 언제,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어떻게 투약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선균 씨 마찬가지로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이지만 추후에 정밀감정을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권지용 씨가 언제 경찰에 소환될지도 궁금한데요. 곧 임박한 것으로 보이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섣불리 사람을 소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마당이고 아마 와서도 본인은 몰랐다고 증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보여줄 만한 증거를 지금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당신이 이렇게 계좌를 송금했기 때문에, 내지는 본인이 이때이때 어디에 있었다, 위치, 기지국 추적을 해서 어디 있었기 때문에 이때 마약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증거들을 취합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소환을 해서 진술과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요. 아마도 보강수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면 정밀검사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증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의 교집합이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의사잖아요. 지금 두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경찰은 이 두 사건이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지민]
일단 요즘에는 마약의사라고 해서 소위 이렇게 일컫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마약류를 적법하게 내가 취득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의사인 거죠. 그런데 내가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뻔히 중독증세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사회적 사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구속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입건이 되어 있다는 상황은 수사기관에서 이 병원에서 이 의사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마약류를 오용하고 있다고 지금 증거를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 구속되지 않은 이유는 가담 정도라든지 아니면 마약류를 제공하게 된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별도의 대가는 없이 제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법적인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서는 매매라든지 매매알선, 그리고 사실은 제공까지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리 목적으로 돈을 받고 판 것과 아니면 그냥 제공한 것은 죄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양형적인 문제에서 조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대가 없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의사의 입장에서는 나는 법대로 나의 소신에 맞게 나는 의료 목적으로 처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적법했는가 아닌가는 제공 횟수와 그리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느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미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빈도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종합해서 따지게 됩니다.

[앵커]
이선균 씨 혐의를 보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총칭해서 마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이게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약했대, 처벌받는대라고 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다 입건이 되는 것이고요.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의 종류를 나눠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 정도라든지 아니면 오용이 발생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분류해 놓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마약 그리고 두 번째는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세 번째는 대마입니다. 상대적으로 대마의 경우에는 중독성이 조금 더 낮다고 알려지고 있고 중추신경계 미치는 영향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낮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마약이라고 우리가 마약류관리법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마약을 했을 때와 마약류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대마를 했을 때, 그때의 형량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대마와 향정이기 때문에 대마 부분은 그야말로 대마초라든지 아니면 액상 대마라든지 이런 것을 흡연했을 때. 그리고 향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프로포폴이라든지 졸피뎀이라든지 필로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의 종류를 나눠두고 있고 그리고 형량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회적 의미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종류들을 마약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의미로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선균 씨가 혐의 진술을 거부했을 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마약류를 내가 의사에게서 처방받았기 때문에 나는 마약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글쎄요, 실제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을 때는 그러한 반론이라고 할까요, 항변이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선균 씨가 내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서 봤을 때 대마와 향정을 했지만 하지만 나는 마약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를 하는 그 단계에서도 사실상 이 사람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을 했다고 기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마와 향정을 했다고 명시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증거를 제시하고 결국에는 구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균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 대중에 비치기에는 그래도 마약이라고 하는 것과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을 내가 오남용했다라는 것은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지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내가 그래도 너무 마약으로 가버리면 크게 회복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진술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봐서, 그리고 실제 법원 단계에 갔을 때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만 딱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를 지금 출국금지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항상 이뤄지는 방식인가요, 어떻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추후에 만약에 해외 스케줄이 있어서 나갔다. 그런데 들어오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마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지나버리면, 상당 기간 지나버리면 그때 내가 만약에 마약 투여를 딱 중단하고 와서 나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입증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소변과 모발 채취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출국금지를 놓쳤다가 해외로 피의자가 가버려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 이렇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가수나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모발을 탈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검사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양지민]
사실 만약에 탈색이라든지 과도한 화학약품을 머리에 바르게 되면 일부 성분이랄까요, 이것들이 날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도 수사기관에서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발 채취라는 건 꼭 머리카락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몸에 있는 모든 체모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탈색을 해서 이게 불가능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전에, 포렌식 같은 게 다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연루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해 주시죠.

[양지민]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연예인의 연루를 떠나서요. 예를 들어 마약 공급책을 누가 맡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의사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권지용 같은 경우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은 의사가 다룰 수 없는 종류의 약물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밀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여와서 마약을 파는 공급책을 통해서 받은 것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누구인지 윗선을 따라가는 게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주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아니면 입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해서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두 사람이 워낙 톱스타이다 보니까 각종 설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정확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봄에 충격을 줬던 강남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얼마 전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죠?

[양지민]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주범 길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250만 원 추징금 선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여럿 있는데요. 징역 7년에서 10년 사이의 형량이 다 선고가 됐고요. 추징금 역시 1억 6000여 만 원까지 선고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길 모 씨 옆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김 씨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할 때 전화 중계기를 이용해서 번호를 바꾼다든지. 실제로 본인이 과거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도 다 징역 7년에서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의 결심공판 때보다 형량이 낮아졌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는 선고가 될 때 형량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길 씨에 대해서 징게 2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22년, 굉장히 중한 형이기는 한데요. 이게 법적으로 마약류관리법상의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됐을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고요. 실제로 인정돼서 그래도 15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마약사범들에 대해서 봤을 때 이 정도 처벌이면 중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양지민]
굉장히 중형입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아무리 내가 만들고 공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에서 받아서 원주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거잖아요. 재판부가 이렇게 중형을 선고했던 이유는 피해자들이 어린 학생이라는 점이 가장 컸어요. 그리고 1회에 필로폰을 투 할 수 있는 투여분보다 3배에 달하는 양을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학원가에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뿌렸다는 것은 마약범죄에서 가장 수사기관에서 나쁘게 보는 정말 마약을 사회에 뿌리겠다는 의도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나쁘게 판단이 됐습니다.

[앵커]
많은 학부모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마약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중한 형벌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글쎄요, 조금 더 엄한 그런 처벌이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그런데 양형에 있어서 고려가 됐다는 점은 일단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13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4명은 마시지 않아서 미수로 된 점이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결과, 예를 들어서 어디 병원에 실려갔다든지 이렇게 중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의 불신을 만들고 우리 사회 학원가에서도 마약이 퍼질 수 있다는 정말 충격을 준 사건이잖아요. 그런 걸 고려한다면 항소심에서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법원이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마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정부 대응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양지민]
이 마약사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 형량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마약사범들이 많다고 판단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설 치료시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료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마약의 경우에 끊는 자체도 힘들지만 끊는 기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라든지 그리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이 퍼지다 보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가 정말 툭 터놓고 마약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마약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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