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가격, 최대 10배 오른다?...심평원 "사실 아냐"

인공눈물 가격, 최대 10배 오른다?...심평원 "사실 아냐"

2023.10.16.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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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비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3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인공눈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 축소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열린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라식이나 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증후군 등 환자의 질환 때문에 생긴 안구건조증에는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외인성 질환자의 경우, 지금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안과에서 처방받으면 약 4천 원에 1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살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0배 가량 비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은영 심평원 약제평가부장은 지난 5월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타 국가의 의약품 급여등재 여부에서 의료기기로 등재된 곳은 쇼그렌 증후군, 중증질환 등에만 (점안제의) 급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 기준이 바뀌어 전액 환자 부담을 가정해도, 약품 비용은 10배가 아닌 2~3배가 된다"고 반박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공눈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환자가 내는 금액은 최대 2만 3760원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인공눈물 급여 기준을 제한한다는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등재 시기가 오래되고 신약 등재, 상병 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며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고,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18일 YTN은 관련 내용을 반영해 기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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