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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LNG선 저장탱크 결함' 논란과 관련해 발생한 1,880억 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726억 원을, SK해운엔 1,15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4년 국책과제로 시작된 한국형 LNG선 저장탱크 개발 사업은 가스공사 등이 기술 개발사로 참여하고 삼성중공업 등이 선박 제작을, SK해운이 운송을 맡아 진행됐습니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선박 2척을 건조한 뒤 SK해운에 인도했는데, 최저 온도보다 선체 온도가 낮아지는 등 결함이 발생해 5개월 만에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2019년, 삼성중공업은 선박 수리비 8백억여 원을, SK해운은 미운항 손실 1,158억 원을 가스공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각각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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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국책과제로 시작된 한국형 LNG선 저장탱크 개발 사업은 가스공사 등이 기술 개발사로 참여하고 삼성중공업 등이 선박 제작을, SK해운이 운송을 맡아 진행됐습니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선박 2척을 건조한 뒤 SK해운에 인도했는데, 최저 온도보다 선체 온도가 낮아지는 등 결함이 발생해 5개월 만에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2019년, 삼성중공업은 선박 수리비 8백억여 원을, SK해운은 미운항 손실 1,158억 원을 가스공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각각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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