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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정 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됐던 정 전 시의원은 지난 8월 서울시의회에서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안이 통과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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