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집 마당 조경용으로 쓰기 위해 제주 해안가 자갈을 무더기로 훔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모녀 60대 A씨와 30대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해안가에서 자연석인 자갈 10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군가) 돌을 엄청 가져간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스와 장바구니를 이용해 자갈을 훔치고 있던 중국인 모녀를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집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가져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수절도,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모녀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허가 없이 모래나 돌, 흙을 채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모녀 60대 A씨와 30대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해안가에서 자연석인 자갈 10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군가) 돌을 엄청 가져간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스와 장바구니를 이용해 자갈을 훔치고 있던 중국인 모녀를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집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가져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수절도,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모녀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허가 없이 모래나 돌, 흙을 채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