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전에 계획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B 씨가 피하지 못했다면 살인 위험성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와 사업 문제를 두고 언쟁하다 몸싸움을 벌였고, 서로 합의한 뒤 인근 건물 근처 공사장으로 이동해 맨손 격투까지 이어갔습니다.
A 씨는 B 씨가 격투에서 졌으면서도 여전히 사업 문제를 도와주지 않자 이튿날 새벽 B 씨를 불러 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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