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대원 짐 옮겨준 구급차...경찰, 소방 책임자 '불송치' 결정

잼버리 대원 짐 옮겨준 구급차...경찰, 소방 책임자 '불송치' 결정

2023.09.25.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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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대원 짐 옮겨준 구급차...경찰, 소방 책임자 '불송치' 결정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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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의 짐을 옮기는 데 구급차가 이용돼 소방당국 지휘책임자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대전동부경찰서는 고발자에게 수사결과통지서를 회신하며 "소방공무원이 사전 근무배치 되었다가 자발적으로 현장 조치한 것으로, 사전 지시나 지휘한 소방책임자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접수했던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사례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의 범주를 벗어나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짐 운반 목적이 대원들 안전이었다는 점 ▲구급차가 대원 이동경로를 운행하며 지근거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에 실린 짐을 내리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동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119구급차가 잼버리 대원들의 짐을 옮겨주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에 한 시민이 소방 지휘 책임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응급의료법 제45조 제1항은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장비 운반,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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