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22일) 50대 여성 김 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저녁 8시쯤 국회 본청 앞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관들은 손과 팔, 눈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봉합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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