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영주시에 있는 알루미늄 재활용업체 임직원 5명과 측정 대행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 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을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오염물질 중 하나인 염화수소는 허용 기준보다 15배가 넘는 농도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업체는 또, 측정 대행업체에 오염물질 배출 측정을 의뢰하면서 허용 기준을 지킨 것처럼 기록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측정 대행업자들은 업체의 법 위반을 알고서도 먼지 농도 등의 측정 결과를 조작해 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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