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돌려차기 사건' 징역 20년 확정...강간살인미수 혐의 인정

속보 '돌려차기 사건' 징역 20년 확정...강간살인미수 혐의 인정

2023.09.21. 오전 10: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오전,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 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이 입증됐다며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2심도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행을 다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력범죄 신상공개 관련 대상자를 넓히는 법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