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오는 18일 대법원 선고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오는 18일 대법원 선고

2023.09.13.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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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최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는 22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전원합의체로, 지난해 6월 최 의원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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