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어디까지 배웠어? 난 카이스트"...막말에 유치원 교사는 그저 울지요 [띵동 이슈배달]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 난 카이스트"...막말에 유치원 교사는 그저 울지요 [띵동 이슈배달]

2023.08.08.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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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가 되면 한두 번은 꼭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새끼니까 한다."

기저귀 갈고, 먹이고, 재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힘들고 더러운 것도 기꺼이 감내하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금쪽같아서 그런가, 이성이 두 쪽이 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학기 중에 왜 결혼했냐. 아이 대변 질감이 뭐냐. 나 카이스트 나왔는데 어디까지 배웠느냐.'

유치원 교사한테 쏟아부은 폭언입니다.

"학벌이 세상의 전부라면 직접 가정 보육하시지."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오네요.

21년 차 베테랑 유치원 교사조차도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지만, 정작 이들을 지켜줄 울타리는 없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 : 유치원 교사 : 선생님이 (우는) 아이를 안거나 데려가거나 하면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아이를 납치하듯이 가져가면 안 된다. 나 굉장히 불편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겠느냐….]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는 유치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부모 (출처: 경기일보) : 뭐 하시는 거에요, 배운 사람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서 MBA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아냐고!]

유치원 교사들이 악성 민원 경험담을 올리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아이가 변을 본 시각과 변의 질감, 색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받았다는 하소연부터,

머리카락이 길다고, 학기 중에 결혼했다고 항의를 들었다는 증언까지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들은 목소리를 낼 길이 막혀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유아교육법엔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교사들은 보장받을 '생활지도' 과정 자체가 없는 셈이라, 교권보호법 적용 대상에서도 빠지는 겁니다.

[이경미 / 한국국공립 유치원연합회 회장 : 국가교육과정, 누리과정을 보게 되면 그 안에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가 인성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근거로 삼아서 명확하게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앵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입니다.

과거 평창 올림픽의 주 무대였죠?

초록빛 숲 속에 푹 파묻힌 느낌! 보기만 해도 절로 피로가 가시네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 가셨던 피로가 다시 올라옵니다.

성추행 사건 때문입니다.

최근 여성 임원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결과부터 전해드릴게요.

사과를 요구했던 피해자는 해고됐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은 승진했습니다.

승진한 가해자는 알펜시아를 인수한 민간기업, KH그룹 회장의 일가친척이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임원이었던 50대 여성 A 씨.

지난해 9월, 회식자리에서 상사 B 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했습니다.

이후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지만 돌아온 건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6월 조직개편에서 A 씨는 간부급 직책에서 내려오고, 업무에서도 배제됐습니다.

반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B 씨는 승진했습니다.

[해고 직원 A 씨 : 가해자를 옹호하고 일가 친척이기 때문에 이런 옹호하는 그런 것이 너무 제 마음을 두 번, 2차 가해라고 하죠.]

알펜시아 측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B 씨도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어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고 본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A 씨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품위유지와 복종·성실의무 위반.

[알펜시아 관계자(음성변조) : 감사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이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다른 건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더는 감사를 응하지 않으셨죠.]

경찰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고 직원 A 씨 : 사무실 자리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조직 신설에 관여를 안 한 부분이 없어요. 원만하게 해결이 잘 돼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도심 한복판에 완전무장한 장갑차가 등장하고 인파한 밀집한 지역에는 방패와 삼단봉을 든 경찰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지루하리만큼 평범한 일상이 흐르던 곳에서 끔찍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전에 없던 광경들이 연출된 겁니다.

순찰만 강화한 게 아니라 대응도 강화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모처럼 한목소리예요.

경찰은 흉악범에게 경고 없이 실탄 사격도 허용하기로 했고요.

법무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미 있는 법도 무용지물인데 무슨 소용이냐는 자조적인 목소리와 함께, 과잉진압을 우려하는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잘 꿰어야 보배 되잖아요?

쏟아지는 대책들이 현장에서도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당부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희근 / 경찰청장 (지난 4일) :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법무부 역시 폭력 사범을 붙잡는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정당행위로 보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행법은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 필요한 한도에서 소총 등의 무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강력범죄 피의자가 총기 대응에 숨지거나 다쳐 경찰이 기소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법규조차 제구실을 못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한 경찰관은 "과거 강도범에게 공포탄 한 발을 쐈다가 수년 동안 감찰조사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주저 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는 경찰청장 발언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경고 없는 실탄 사격'이란 것도 결국,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경고 메시지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또, "소송에 휘말리면 많게는 몇억 원이 깨지고 혼자 고생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탄하는 현직 경찰관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강경 대응 의지만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장 혼란만 커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경찰관이 발사한 총탄이 꼭 범죄자를 향해서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사격) 훈련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총기 사용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10대 중학생이 흉기 난동 오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쫓기다가 다치는 일까지 일어나며,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을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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