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의해 미룬 날까지도 퇴직금 안 주면 형사처벌"

대법 "합의해 미룬 날까지도 퇴직금 안 주면 형사처벌"

2023.08.03.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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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도 그 기일까지 퇴직금을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한 퇴직급여법 9조의 본래 취지는, 사용자·노동자 간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해 노동자가 퇴직금을 못 받을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사용자가 노동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뒤, 그 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재작년 B 씨 등 노동자 6명에게 퇴직금 1억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임금 395만 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합의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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