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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가 지난달 서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 어제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검찰에 직접 출석한 조민 씨까지, 남매가 입시 비리 혐의로 잇따라 조사를 받은 건데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먼저 조원 씨는 서면 형식으로 조사를 받은 거죠?
[기자]
네, 조원 씨는 지난달, 검찰 요구에 따라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우선 자신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이 담겼는데요.
조원 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며 가짜 인턴 확인서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또 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입니다.
조원 씨는 진술서에, 이 같은 서류들을 내고 취득한 석사 학위를 최근 돌연 반납하기로 결심한 이유도 함께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 조원 씨 조사가 이뤄진 이유는 뭔가요?
[기자]
사실 이제까지 조원 씨 수사가 그리 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공범인 조 전 장관이 아직 항소심 단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원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재 멈춘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최근 조사가 이뤄진 건 지난달 10일, 조원 씨가 낸 입장 때문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출 서류로 논란이 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건데요.
남매 조민 씨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진행하던 소송을 모두 거둬들이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조원 씨도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일종의 반성 의사를 내비쳤던 겁니다.
이에 검찰은 남매가 왜 태도를 바꾼 건지,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건지 확인해보겠다며 조사 필요성을 언급해왔고, 실제 진행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원 씨 조사는 이번 서면 형태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기자]
확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서면 진술서에 조원 씨의 혐의 인정이나, 진정한 반성 의사가 담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필요하다면, 검찰이 조원 씨를 직접 소환해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는 계속 멈춰 있는 상태일 거고,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내줬던 최강욱 의원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고려할 관련 사건이 적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 남매인 조민 씨는 검찰이 처분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소 임박했죠?
[기자]
네, 그런 만큼 검찰이 남매 가운데 조민 씨 먼저 처분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입학원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데요.
공범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멈췄던 조민 씨 공소시효도 다시 진행돼 이번 달 26일이면 만료됩니다.
검찰은 공범을 기소할지, 유예할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라 보고
지난달 14일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접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 씨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 기소유예에 참작할 만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민 씨 기소 유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당사자의 반성 외에 다른 쟁점들도 있는 만큼 검찰은 결론을 정하진 못했단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족 간 범행인 만큼,
자녀가 혐의를 인정하며 진정 반성하는지 따져보기 위해선, 공범인 부모도 공모나 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놓을 입장에 관심이 쏠렸는데,
조 전 장관은 자녀의 경력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스펙' 확인서일 거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딸과 태도가 엇갈린다며, 재차 공모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을 요구하자,
이번엔 부부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부모로서 불찰이 있었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다만 관여 정도 등 혐의에 대해선 향후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공모 경위에 대한 설명이 빠진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 보고 자녀 처분에 있어 "큰 의미가 없는 입장문"이라 평가절하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거론한 쟁점들이 모순된다고 평가한 만큼, 조민 씨에 대한 결론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야 나올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현재로썬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1일에 또 잡혀있는데,
이때 추가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검찰이 참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과 유사한 사건들의 진행 경고와 법원 확정 판결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했지만, 결국, 부모와 함께 형사재판에 자녀까지 넘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어머니 최서원 씨와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정유라 씨 사례,
이외에도 서강대와 성균관대에서 소속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건 등을 살펴보면서 조민 씨 처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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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가 지난달 서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 어제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검찰에 직접 출석한 조민 씨까지, 남매가 입시 비리 혐의로 잇따라 조사를 받은 건데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먼저 조원 씨는 서면 형식으로 조사를 받은 거죠?
[기자]
네, 조원 씨는 지난달, 검찰 요구에 따라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우선 자신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이 담겼는데요.
조원 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며 가짜 인턴 확인서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또 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입니다.
조원 씨는 진술서에, 이 같은 서류들을 내고 취득한 석사 학위를 최근 돌연 반납하기로 결심한 이유도 함께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 조원 씨 조사가 이뤄진 이유는 뭔가요?
[기자]
사실 이제까지 조원 씨 수사가 그리 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공범인 조 전 장관이 아직 항소심 단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원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재 멈춘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최근 조사가 이뤄진 건 지난달 10일, 조원 씨가 낸 입장 때문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출 서류로 논란이 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건데요.
남매 조민 씨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진행하던 소송을 모두 거둬들이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조원 씨도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일종의 반성 의사를 내비쳤던 겁니다.
이에 검찰은 남매가 왜 태도를 바꾼 건지,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건지 확인해보겠다며 조사 필요성을 언급해왔고, 실제 진행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원 씨 조사는 이번 서면 형태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기자]
확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서면 진술서에 조원 씨의 혐의 인정이나, 진정한 반성 의사가 담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필요하다면, 검찰이 조원 씨를 직접 소환해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는 계속 멈춰 있는 상태일 거고,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내줬던 최강욱 의원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고려할 관련 사건이 적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 남매인 조민 씨는 검찰이 처분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소 임박했죠?
[기자]
네, 그런 만큼 검찰이 남매 가운데 조민 씨 먼저 처분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입학원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데요.
공범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멈췄던 조민 씨 공소시효도 다시 진행돼 이번 달 26일이면 만료됩니다.
검찰은 공범을 기소할지, 유예할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라 보고
지난달 14일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접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 씨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 기소유예에 참작할 만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민 씨 기소 유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당사자의 반성 외에 다른 쟁점들도 있는 만큼 검찰은 결론을 정하진 못했단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족 간 범행인 만큼,
자녀가 혐의를 인정하며 진정 반성하는지 따져보기 위해선, 공범인 부모도 공모나 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놓을 입장에 관심이 쏠렸는데,
조 전 장관은 자녀의 경력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스펙' 확인서일 거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딸과 태도가 엇갈린다며, 재차 공모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을 요구하자,
이번엔 부부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부모로서 불찰이 있었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다만 관여 정도 등 혐의에 대해선 향후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공모 경위에 대한 설명이 빠진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 보고 자녀 처분에 있어 "큰 의미가 없는 입장문"이라 평가절하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거론한 쟁점들이 모순된다고 평가한 만큼, 조민 씨에 대한 결론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야 나올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현재로썬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1일에 또 잡혀있는데,
이때 추가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검찰이 참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과 유사한 사건들의 진행 경고와 법원 확정 판결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했지만, 결국, 부모와 함께 형사재판에 자녀까지 넘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어머니 최서원 씨와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정유라 씨 사례,
이외에도 서강대와 성균관대에서 소속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건 등을 살펴보면서 조민 씨 처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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