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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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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판매자를 '용팔이'(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라고 지칭하는 표현을 올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람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1년 2월 울산에 사는 A씨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관련 C 제품을 40만 원에 판다는 글을 발견했다. A씨는 당시 시세로 20만 원 미만인 C 제품이 동나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B씨가 이를 악용해 제품 가격을 배 이상 올려 판다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해당 판매 글 '묻고 답하기'에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올렸고, '용팔이'라는 단어 때문에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판매 글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오로지 B씨를 향해 경멸하는 표현을 썼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표현 없이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악의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용팔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사회 윤리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모욕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게시판에는 A씨가 글을 쓰기 전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B씨가 책정한 C 제품 가격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고, A씨는 비슷한 의견을 압축적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모욕하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이 없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1년 2월 울산에 사는 A씨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관련 C 제품을 40만 원에 판다는 글을 발견했다. A씨는 당시 시세로 20만 원 미만인 C 제품이 동나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B씨가 이를 악용해 제품 가격을 배 이상 올려 판다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해당 판매 글 '묻고 답하기'에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올렸고, '용팔이'라는 단어 때문에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판매 글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오로지 B씨를 향해 경멸하는 표현을 썼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표현 없이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악의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용팔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사회 윤리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모욕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게시판에는 A씨가 글을 쓰기 전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B씨가 책정한 C 제품 가격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고, A씨는 비슷한 의견을 압축적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모욕하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이 없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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