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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만취 상태에서 식당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석방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젯밤(25일) 11시 50분쯤 이태원동에 있는 식당에서 식당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우크라이나 대사관 서기관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식당 앞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몸싸움을 벌이고, 이를 저지한 경찰관도 때려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인계된 A 씨는 조사를 받고 나서 석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에 A 씨의 폭행 사건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면서 "A 씨가 면책 특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는 그대로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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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외교부에 A 씨의 폭행 사건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면서 "A 씨가 면책 특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는 그대로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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