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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은 뒤 약관 사본을 달라는 고객 요구를 거절했더라도, 약관법상 계약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등이 인천의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와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약관법에 규정된 계약 무효 사유는 계약 체결 당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 뒤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인천 송도동에 신축 예정인 생활숙박시설 일부를 분양받는 계약을 시행사·분양사와 맺었습니다.
A 씨는 계약 당시 인감을 갖고 있지 않아 서명과 손도장 방식으로 공급계약서와 각서를 쓰고 사흘 뒤까지 인감과 인감증명서로 보완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행사와 분양사 측은 A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서 사본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두 차례 독촉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행사와 분양사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약관법을 위반해 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시행사와 분양사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고객이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약관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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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약관법에 규정된 계약 무효 사유는 계약 체결 당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 뒤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인천 송도동에 신축 예정인 생활숙박시설 일부를 분양받는 계약을 시행사·분양사와 맺었습니다.
A 씨는 계약 당시 인감을 갖고 있지 않아 서명과 손도장 방식으로 공급계약서와 각서를 쓰고 사흘 뒤까지 인감과 인감증명서로 보완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행사와 분양사 측은 A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서 사본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두 차례 독촉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행사와 분양사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약관법을 위반해 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시행사와 분양사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고객이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약관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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