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발견 시 14박 포상휴가"…해병대, 무리한 수색 독려했나

"실종자 발견 시 14박 포상휴가"…해병대, 무리한 수색 독려했나

2023.07.24.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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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발견 시 14박 포상휴가"…해병대, 무리한 수색 독려했나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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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호우 실종자 수색 중 故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측이 포상 휴가를 걸고 무리한 수색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병대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날까지 부대원들은 강변에서 도보로 육안 수색을 했을 뿐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 사고 당일인 19일부터 입수 수색을 시작했는데, 일부 간부들이 "허리보다 깊은 곳은 가지 마라"고 외쳤을 뿐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 전우는 연합뉴스를 통해 "물에 빠졌던 나머지는 대부분 수영을 할 줄 알았으나 채 해병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다"며 "훈련소에서 하루 수영을 배운 게 전부"라고 했다. 이어 "포병대대 특성상 물에 갈 일이 없다. 수중 수색 경험은 사고 당일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실종자를 발견한 대원에게 '14박 15일 포상휴가'를 내걸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부대 측은 "포상 휴일은 병사들에게 큰 자발적 동기가 됐으며 시신을 본 젊은이에게 심리적 위로도 되고, 작전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독려책이었다"고 밝혔다. 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사실상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찰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병사는 없었다"며 "그냥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 깊은 곳 안 가면서 수색하는 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조 전문가가 아닌 포병대대가 물에 들어가 수색을 하는 것에 대해 여러 기관이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당국 관계자는 "스스로 인지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경찰이나 소방관과 달리 군인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순발력 있게 행동하기 어려워서 수중 수색에 깊게 관여하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대변인실도 "도보로 물 밖에서 수색하라고 했다. 도보 수색 구역을 협의했을 뿐, 구명조끼나 안전장치 없이 물에 들어가라고 협의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측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수색 구역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해병대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도 "독립 기관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임의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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