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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상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했다가 4시 10분쯤에 끝이 났습니다. 휴정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 정도 심문한 건데 이 정도면 긴 편입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비해서 이 구속적부심을 심리하는 시간은 조금 더 짧은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직접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변호인들에게 구속적부심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부연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느냐 정도의 부연설명만 듣고 심리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아무래도 현재 심사의 대상이 된 인물이 윤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조금 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충분히 주장점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약 5시간 가까운 심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적부심사 결과는 언제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이고은]
일단은 이르면 오늘 밤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늦어도 내일 새벽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보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문 절차도 간단하지만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영장실질심사보다 조금 더 짧은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능성이 큰 것은 오늘 밤중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1, 2차 출석 때는 출석시간을 계속해서 늦춰달라고 요청했었던 윤 전 대통령, 오늘 9시, 그러니까 1시간 15분 전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가 아니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구치소에서 나가는 호송차가 출발하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재판이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재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는 길이 막힐 것으로 예상을 해서 통상 좀 더 일찍 출발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희망해서라기보다는 구치소에서 통상적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조금 일렀기 때문에 도착 시간도 조금 더 빨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건강상의 사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했다고 해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고은]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오늘 구속적부심 관련해서 언론에 이야기한 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큰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점 강조했습니다. 약 1. 5평 정도 되는 독방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있고 당뇨병 약을 지금 지급받고는 있지만 혈당수치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70m 정도만 걷더라도 숨을 헐떡일 정도로 건강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더 이상 수사나 재판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도 오늘 구속적부심을 심문하는 절차상 먼저 특검 측의 입장을 규명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요. 가장 마지막에 판사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직접 물어본 다음에 최후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아마도 본인이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점이 자신의 건강상태는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거동도 불편하고 건강상 계속해서 구속 수감 상태를 이어가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구속적부심 청구 때 이런 건강상의 어려움은 청구사유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보석을 허가 청구하거나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통상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구속적부심에서 주장했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과 연관을 시켜서 증거를 인멸하려면 거동도 잘 돼야 되고 누군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나는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랄지 구속의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건강상의 이유와 연결시켜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40여 장의 PPT 자료를 준비했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가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고은]
일단은 구속사유가 없어졌다를 주장하려면 두 가지 쟁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부적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은 영장기재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규명을 하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범죄사실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영장 발부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구속의 필요성 또한 없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때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는데 현재 건강상태랄지 다른 다른 참고인들의 조사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특검 측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랄지 또 수사 진척상황이랄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들도 진술이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이 인멸할 증거도 없다. 특검은 충분한 진술증거랄지 물증을 확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석방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5개 혐의 모두 기소된 상황이라서 재구속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논리구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고은]
일단은 형사소송법 208조를 보시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기타 이러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재구속을 금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미 내란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됐다가 석방된 바 있는데 현재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큰 틀에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연관된 사실관계이지 않느냐. 그러면 크게 보면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내란죄로 구속영장이 한번 발부된 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란과 파생된 범죄사실로 나를 재구속하는 건 208조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에서 추가 영장 발부받을 때 범죄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보다 그 이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막힌 부분이랄지, 또 사후적으로 비상계엄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은폐하려는 시도 등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내란과 범죄사실이 100%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판사를 설득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에. . .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그거 전해 드리고 마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남 산청에 지금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 시간당 7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지역 세 곳에 호우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고요. 하동군, 청암면 그리고 옥종면, 산청군 시천면입니다. 이렇게 세 곳에는 호우긴급재난문자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빨리 대피하셔야겠습니다. 하동군 청암면, 옥종면, 그리고 산청군 시천면입니다. 저희가 또 추가 소식은 특보 도중에 저희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형사재판에도 두 번이나 불출석했잖아요. 이게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고은]
저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있었던 내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인들이 구속적부심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보고 왜 불출석했는지 그 원인을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에서 내가 석방돼야 되는 사유 관련해서 수감된 상태로는 더 이상 재판도 받기 힘들고 수사도 받기가 힘들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재판에 출석했다면 이런 주장도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내가 구속된 상태로는 재판정에도 걸어가기 힘들다는 주장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어제의 내란재판에도 불출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조사에도 재판에도 불출석을 계속 이어가는 행위는 사실은 오늘 구속적부심사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판사가 고민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이 피의자를 석방시킬 것인가, 아니면 구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인데 만약 석방시킬 경우에 판사 입장에서는 석방된 상태 즉 불구속 상태에서도 이 피의자가 계속해서 재판과 수사에 협조적으로 잘 응할 것이다라는 확신 없이는 석방이라는 결정 내리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간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성실했지만 구속된 이후에는 모든 절차에 불응하고 있는 모습은 판사로 하여금 석방을 했다가 오히려 불출석하고 불응하는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지점이어서요. 윤 전 대통령에게 불출석했던 선택지가 과연 유리하게 작용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더라도 판사가 석방결정하기가 굉장히 주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고 인용되는 자체도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몇 해 동안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비율을 찾아보면 7% 이하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인용된 7% 이하 사건을 보면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대단히 부적법했거나 아니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초범인데 사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사기로 피해를 입힌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일체의 혐의를 인정하겠다라는 등의 굉장히 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가 저 7%라는 확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현재도 모든 조사와 재판을 불응하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7%의 가능성에 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영장 발부 이후에도 참작할 만한 큰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적부심사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느냐 부적법했느냐를 다투는 것이지. 수감 상태로 계속해서 피의자가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것을 다투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다투고자 했다면 기소되기 전에는 구속집행정지라는 것을 신청하는 게 더 제도의 취지에 부합이 되는데 왜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기소 전에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대상이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내란특검에 내가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나는 구속이라는 것이 일시정지돼야 됩니다라는 것을 신청을 촉구해야 되는데 현재 내란특검의 조사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특검에서 이러한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는 맞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집행정지를 특검 쪽에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특검 쪽에서는 윤 전 대통령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진단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이고은]
이번에 만약에 구속적부심에서 기각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적부심에 대한 결과가 기각이 나온다면 특검에서는 한 차례는 더 소환을 통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강제 인치랄지 소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검에서는 전격적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고요. 기소된 이후에는 이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됐던 제도죠. 구속취소 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보석허가를 신청하는 절차까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기소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청구했을 때는 시간으로 구속기한을 계산했었잖아요. 그때도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수로 할지 시간으로 할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사실은 그때 지귀연 부장판사가 시간으로 하는 것이 피고인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취지로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으로 계산해 볼 때는 피고인이 부당하게 몇 시간 이상이 불법 구금 상태였다는 취지도 구속 취소의 하나의 사유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란특검에서는 일수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고 시간의 기준으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이 아마 구속 만료 시점을 충분히 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아마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른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특히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요.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일단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관여가 돼 있다라고 특검 측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전격적으로 통일교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천정궁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에 강원 강릉에 위치한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까지도 압수수색을 한 상황인데요. 특검이 왜 이렇게 의심하는지 그 정황을 살펴보면 지금 권성동 의원이 작년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그러니까 통일교 본부장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랄지 샤넬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넘겼고 그것이 목적이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의도였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넘긴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작년에 행사를 열었는데 이때도 권성동 의원이 축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권 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행사에는 친윤계 의원이라고 분류되는 분들도 축사도 했었고 해당 행사에 참여한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월 13일에 통일교 관련단체가 했던 행사에서도 역시나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참석하도록 권유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 지금 특검에서는 결국 통일교 측의 청탁에 권 의원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됐던 것은 아니냐. 어떠한 압력이나 도움이 됐던 것은 아니냐 등을 의심을 해서 현재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은 이 해당의혹을 충분히 의심케 하는 어떠한 증거는 특검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특검이 지금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는 수사 극초반이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는지까지는 언론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단순히 축사를 했다. 단순히 어떤 행사에 윤 전 대통령을 권유시켰다, 이 정도 의혹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해당 건진법사의 이런 청탁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했을 수도 있다라는 다른 물증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 적색수배가 내려졌어요. 특검은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김 씨의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고은]
일단은 김 씨는 언론에는 특검이 부르면 가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수사기관인 특검의 연락은 피하면서 어느 시점에 조사에 응할지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에서는 결과적으로 김 씨가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인데요. 특검이 확인을 해보니까 베트남을 떠나서 김예성 씨가 태국 등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색수배가 내려졌고요. 또 여권이 무효화가 되면 그 제3국에서 또 다른 타국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적색수배를 통해서 일단은 김 씨의 소재부터 파악이 된다면 타국과도 우리나라가 범죄인도인조약을 맺었다면 인도가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서 일단 특검에서는 김 씨의 소재 파악부터 해당 타국과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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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상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했다가 4시 10분쯤에 끝이 났습니다. 휴정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 정도 심문한 건데 이 정도면 긴 편입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비해서 이 구속적부심을 심리하는 시간은 조금 더 짧은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직접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변호인들에게 구속적부심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부연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느냐 정도의 부연설명만 듣고 심리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아무래도 현재 심사의 대상이 된 인물이 윤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조금 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충분히 주장점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약 5시간 가까운 심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적부심사 결과는 언제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이고은]
일단은 이르면 오늘 밤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늦어도 내일 새벽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보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문 절차도 간단하지만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영장실질심사보다 조금 더 짧은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능성이 큰 것은 오늘 밤중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1, 2차 출석 때는 출석시간을 계속해서 늦춰달라고 요청했었던 윤 전 대통령, 오늘 9시, 그러니까 1시간 15분 전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가 아니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구치소에서 나가는 호송차가 출발하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재판이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재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는 길이 막힐 것으로 예상을 해서 통상 좀 더 일찍 출발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희망해서라기보다는 구치소에서 통상적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조금 일렀기 때문에 도착 시간도 조금 더 빨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건강상의 사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했다고 해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고은]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오늘 구속적부심 관련해서 언론에 이야기한 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큰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점 강조했습니다. 약 1. 5평 정도 되는 독방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있고 당뇨병 약을 지금 지급받고는 있지만 혈당수치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70m 정도만 걷더라도 숨을 헐떡일 정도로 건강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더 이상 수사나 재판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도 오늘 구속적부심을 심문하는 절차상 먼저 특검 측의 입장을 규명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요. 가장 마지막에 판사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직접 물어본 다음에 최후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아마도 본인이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점이 자신의 건강상태는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거동도 불편하고 건강상 계속해서 구속 수감 상태를 이어가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구속적부심 청구 때 이런 건강상의 어려움은 청구사유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보석을 허가 청구하거나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통상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구속적부심에서 주장했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과 연관을 시켜서 증거를 인멸하려면 거동도 잘 돼야 되고 누군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나는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랄지 구속의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건강상의 이유와 연결시켜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40여 장의 PPT 자료를 준비했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가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고은]
일단은 구속사유가 없어졌다를 주장하려면 두 가지 쟁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부적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은 영장기재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규명을 하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범죄사실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영장 발부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구속의 필요성 또한 없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때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는데 현재 건강상태랄지 다른 다른 참고인들의 조사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특검 측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랄지 또 수사 진척상황이랄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들도 진술이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이 인멸할 증거도 없다. 특검은 충분한 진술증거랄지 물증을 확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석방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5개 혐의 모두 기소된 상황이라서 재구속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논리구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고은]
일단은 형사소송법 208조를 보시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기타 이러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재구속을 금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미 내란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됐다가 석방된 바 있는데 현재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큰 틀에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연관된 사실관계이지 않느냐. 그러면 크게 보면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내란죄로 구속영장이 한번 발부된 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란과 파생된 범죄사실로 나를 재구속하는 건 208조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에서 추가 영장 발부받을 때 범죄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보다 그 이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막힌 부분이랄지, 또 사후적으로 비상계엄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은폐하려는 시도 등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내란과 범죄사실이 100%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판사를 설득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에. . .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그거 전해 드리고 마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남 산청에 지금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 시간당 7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지역 세 곳에 호우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고요. 하동군, 청암면 그리고 옥종면, 산청군 시천면입니다. 이렇게 세 곳에는 호우긴급재난문자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빨리 대피하셔야겠습니다. 하동군 청암면, 옥종면, 그리고 산청군 시천면입니다. 저희가 또 추가 소식은 특보 도중에 저희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형사재판에도 두 번이나 불출석했잖아요. 이게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고은]
저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있었던 내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인들이 구속적부심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보고 왜 불출석했는지 그 원인을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에서 내가 석방돼야 되는 사유 관련해서 수감된 상태로는 더 이상 재판도 받기 힘들고 수사도 받기가 힘들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재판에 출석했다면 이런 주장도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내가 구속된 상태로는 재판정에도 걸어가기 힘들다는 주장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어제의 내란재판에도 불출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조사에도 재판에도 불출석을 계속 이어가는 행위는 사실은 오늘 구속적부심사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판사가 고민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이 피의자를 석방시킬 것인가, 아니면 구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인데 만약 석방시킬 경우에 판사 입장에서는 석방된 상태 즉 불구속 상태에서도 이 피의자가 계속해서 재판과 수사에 협조적으로 잘 응할 것이다라는 확신 없이는 석방이라는 결정 내리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간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성실했지만 구속된 이후에는 모든 절차에 불응하고 있는 모습은 판사로 하여금 석방을 했다가 오히려 불출석하고 불응하는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지점이어서요. 윤 전 대통령에게 불출석했던 선택지가 과연 유리하게 작용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더라도 판사가 석방결정하기가 굉장히 주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고 인용되는 자체도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몇 해 동안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비율을 찾아보면 7% 이하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인용된 7% 이하 사건을 보면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대단히 부적법했거나 아니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초범인데 사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사기로 피해를 입힌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일체의 혐의를 인정하겠다라는 등의 굉장히 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가 저 7%라는 확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현재도 모든 조사와 재판을 불응하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7%의 가능성에 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영장 발부 이후에도 참작할 만한 큰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적부심사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느냐 부적법했느냐를 다투는 것이지. 수감 상태로 계속해서 피의자가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것을 다투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다투고자 했다면 기소되기 전에는 구속집행정지라는 것을 신청하는 게 더 제도의 취지에 부합이 되는데 왜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기소 전에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대상이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내란특검에 내가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나는 구속이라는 것이 일시정지돼야 됩니다라는 것을 신청을 촉구해야 되는데 현재 내란특검의 조사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특검에서 이러한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는 맞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집행정지를 특검 쪽에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특검 쪽에서는 윤 전 대통령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진단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이고은]
이번에 만약에 구속적부심에서 기각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적부심에 대한 결과가 기각이 나온다면 특검에서는 한 차례는 더 소환을 통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강제 인치랄지 소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검에서는 전격적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고요. 기소된 이후에는 이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됐던 제도죠. 구속취소 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보석허가를 신청하는 절차까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기소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청구했을 때는 시간으로 구속기한을 계산했었잖아요. 그때도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수로 할지 시간으로 할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사실은 그때 지귀연 부장판사가 시간으로 하는 것이 피고인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취지로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으로 계산해 볼 때는 피고인이 부당하게 몇 시간 이상이 불법 구금 상태였다는 취지도 구속 취소의 하나의 사유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란특검에서는 일수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고 시간의 기준으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이 아마 구속 만료 시점을 충분히 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아마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른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특히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요.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일단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관여가 돼 있다라고 특검 측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전격적으로 통일교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천정궁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에 강원 강릉에 위치한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까지도 압수수색을 한 상황인데요. 특검이 왜 이렇게 의심하는지 그 정황을 살펴보면 지금 권성동 의원이 작년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그러니까 통일교 본부장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랄지 샤넬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넘겼고 그것이 목적이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의도였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넘긴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작년에 행사를 열었는데 이때도 권성동 의원이 축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권 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행사에는 친윤계 의원이라고 분류되는 분들도 축사도 했었고 해당 행사에 참여한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월 13일에 통일교 관련단체가 했던 행사에서도 역시나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참석하도록 권유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 지금 특검에서는 결국 통일교 측의 청탁에 권 의원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됐던 것은 아니냐. 어떠한 압력이나 도움이 됐던 것은 아니냐 등을 의심을 해서 현재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은 이 해당의혹을 충분히 의심케 하는 어떠한 증거는 특검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특검이 지금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는 수사 극초반이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는지까지는 언론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단순히 축사를 했다. 단순히 어떤 행사에 윤 전 대통령을 권유시켰다, 이 정도 의혹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해당 건진법사의 이런 청탁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했을 수도 있다라는 다른 물증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 적색수배가 내려졌어요. 특검은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김 씨의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고은]
일단은 김 씨는 언론에는 특검이 부르면 가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수사기관인 특검의 연락은 피하면서 어느 시점에 조사에 응할지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에서는 결과적으로 김 씨가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인데요. 특검이 확인을 해보니까 베트남을 떠나서 김예성 씨가 태국 등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색수배가 내려졌고요. 또 여권이 무효화가 되면 그 제3국에서 또 다른 타국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적색수배를 통해서 일단은 김 씨의 소재부터 파악이 된다면 타국과도 우리나라가 범죄인도인조약을 맺었다면 인도가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서 일단 특검에서는 김 씨의 소재 파악부터 해당 타국과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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