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적부심 종료...양측, 5시간가량 공방

윤석열 구속적부심 종료...양측, 5시간가량 공방

2025.07.18. 오후 6: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오전부터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오후 4시를 넘겨 끝났습니다.

양측은 5시간 가까운 심문 과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의원과 김장환 목사,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도 파악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된 구속적부심, 오후 4시 10분쯤 끝났습니다.

휴정 시간을 빼면 5시간 가까이 심문이 이어진 건데요.

양측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또 윤 전 대통령 건강상태가 안 좋은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석방 여부가 가려질 예정인데요.

재판부는 심문이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늦어도 내일 오후 4시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심문에 참여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 김홍일, 최지우 변호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그간 특검 조사는 물론 재판에도 불출석했는데, 오늘 심문 과정에 직접 참여해 발언도 했다고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 9시쯤 일찍이 법원에 도착해 대기한 뒤 심문에 참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막바지 기회를 얻어 직접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과 구속으로 인한 어려운 점을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들도 간 수치 등 검사 자료를 제출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단 점을 강조했고, 특검의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이 부당하단 점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출석에 불응한 점 등을 들어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앞서 1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100여 쪽에 달하는 PPT 자료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받아 이를 재판부에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소식도 알아볼까요?

[기자]
네, 먼저 채 상병 특검이 오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처벌받게 하고,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도 진행됐는데요.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임 전 사단장의 아내를 상대로도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윤 전 대통령의 종교계 멘토로 알려진 김장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극동방송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거로 알려진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이 의원과 김 목사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YTN 취재 결과, 특검은 같은 날 저녁 이 의원과 윤 전 대통령 사이 통화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주변 인물들이 여러 경로로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 구명 로비를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