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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삼성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지는 현재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구상권 청구 방침은 ISDS의 판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취소 소송 제기를 결정한 만큼 이를 언급하는 건 전략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 위해 취소 소송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기엔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긴 비율은 전체 10% 내외로 많진 않지만, 이번 판정은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충분히 다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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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긴 비율은 전체 10% 내외로 많진 않지만, 이번 판정은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충분히 다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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