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 남편의 충격 제안...정자 제공 받아 아이 낳았더니 내 아이 아니다?

무정자증 남편의 충격 제안...정자 제공 받아 아이 낳았더니 내 아이 아니다?

2023.07.13.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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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남편의 충격 제안...정자 제공 받아 아이 낳았더니 내 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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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민법에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규정’이 있어
-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 출생한 자녀, 친생추정규정 적용이 되어 혼인 생활 중에 출생했다면 아버지의 아이로 추정
- 친생부인의 소는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아이를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 원인이 뭔지 검사를 받아봤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기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런 상황이니, 아이 없이도 우리 부부가 단둘이 잘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시댁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에게 다른 남성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출산하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지만 남편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이를 원하는 남편을 이기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아닌, 제 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인공수정으로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낳았고, 그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등재했죠. 그런데 아이 태어난 지 백일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변했다고 하더니, 아이가 자신의 혈연이 아니라고 하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체 남편이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임신과 출산... 그 어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었는데 돌변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낳았는데 이제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힘든 상황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는 ‘친생추정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해주시죠.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민법에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라는 것을 제기해서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치는 동안에는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할 수도 없고,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친생추정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추정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혼인 기간 중에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가 친생추정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연자분은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인공수정으로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그 아기도 역시 혼인 기간 중에 낳은 아이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혈연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송미정: 아내가 혼인 중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를 정하는지는 아직 현행 민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 조인섭: 민법은 옛날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 송미정: 네, 그렇지만 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에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경우라도 일단 친생추정규정을 적용해서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보호를 우선한다는 취지인데요.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혼인 중에 부와 친생자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보다는,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모에게 자녀와의 신분 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친생추정규정이 적용이 돼서, 일단 혼인 생활 중에 출생했다고 하면 아버지의 아이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인공수정을 했을 때 남편이 동의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서 번복하고 지금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송미정: 민법은 이와 같이 친생추정규정에 따라 형성된 부자 관계라도, 남편과 아내가 친생 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추정규정에 따라 형성된 부자 사이의 친자 관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두었는데요. 이와 같이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부와 자 사이의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생부인이 된 경우, 비로소 생부가 혼인의 출생자를 인지할 수도 있고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동의를 함으로써 아내의 임신, 출산 과정에 참여했고, 인공수정에 동의할 때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도 이미 고려해서 이제 동의를 한 것입니다.

◇ 조인섭: 이미 다 알고 동의를 한 거죠.

◆ 송미정: 이렇게 남편이 인공수정 전에 모두 고려해서 결정한 것을 인공수정으로 자녀가 출생하자 자신의 혈연관계가 없다는 자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그 결정을 번복한다고 해서 곧바로 친자 관계가 부정되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히 부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동의에 대한 명시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한 후에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양육하면서 친자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친생추정의 규정이 적용이 돼서 원칙적으로는 친자로 추정이 되지만 하지만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혈연관계가 없으면 이게 인용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인공 수정할 때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 혈연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 송미정: 이미 알면서 이제 동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건 자기가 선행에서 한 행위를 다음 번에 뒤집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조인섭: 그렇죠. 그럼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연히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겠죠. 그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 송미정: 원칙적으로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친자관계를 부인해야 하는데요. 친생부인의 소는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만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친생추정에 미치는 자녀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라도 장기간 동안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하고서 키워왔다면 그렇게 키워오고 부자관계를 형성해 왔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한 순간에 부자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자녀에게 매우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단기간 동안에만 그 관계를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친생부인에서도 2년 안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아이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자로 인공 수정을 했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이 아이가 자기와 혈연관계가 없다고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를 했는데요. 민법에는 혼인 중 아내가 출산을 하면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규정이 있고, 게다가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혈연관계가 없다고 하는 점을 이유로 바로 친자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이런 거를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안 된다.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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