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고대·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취하
조민, 앞서 부산대 소송 1심 패소 뒤 곧장 항소
"떳떳하다"…억울해하던 조민, 소송 모두 취하
조민, 앞서 부산대 소송 1심 패소 뒤 곧장 항소
"떳떳하다"…억울해하던 조민, 소송 모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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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모두 취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한 일종의 전략적 행보가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요.
검찰 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먼저 조민 씨는 이제까지 입학 취소 처분에 반발해왔던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조 씨는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두 대학은 정경심 전 교수가 조 씨 입시를 위해 '스펙'을 위조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자 입학을 취소했었는데요.
부산대 의전원 소송 1심 재판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뒤에도 조 씨는 곧장 항소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지난 2월 유튜브에선 자신은 떳떳하고, 의사 자질도 충분하다 들었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그렇게 부산대 항소심과 고려대 1심 첫 변론기일을 줄줄이 앞두고 있던 지난 7일, 조 씨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지만 이제야 행동에 옮길 용기가 생겼다고 강조했는데요.
조 씨는 이틀 전에도 SNS에서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도 당연히 수용하겠다 밝혔습니다.
[앵커]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란 설명인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 씨 행보가 현재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기자]
네, 우선 검찰에 걸려있는 조 씨 혐의는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입학원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했단 겁니다.
재작년 6월 공소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공범인 정 전 교수를 기소한 때부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2년여 동안 조 씨 공소시효는 멈춰있었습니다.
정지된 기간을 고려하면, 조 씨 공소시효는 이제 다음 달 말이면 만료됩니다.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할지, 유예할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단 뜻인데요.
검찰 처분을 앞두고 조 씨가 관련 소송을 모두 거둬들이면서, 일종의 '반성문'을 낸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관련 소송을 취하한 게 실제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까요?
[기자]
우선 검찰로선 애초 이번 사건에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긴 했습니다.
원칙적 처분과 형사사법적 전통 사이에서 검찰은 조 씨 기소 여부를 저울질해왔는데요.
우선 원칙적으로 보면, 조 씨 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결과, 대법원이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씨와 공모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적 관행을 따져보면 부모와 자식이 공범일 때 일가족 모두를 기소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조 씨까지 일괄 기소할 경우,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어 검찰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각에선 조민 씨가 소송을 취하한 건 그 자체로 받아들일 일이지,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봐선 안 된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사자인 조민 씨 역시 조금 전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학위와 자격증을 포기한 건 검찰의 기소 여부를 고려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다면 해당 재판의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일 거라며 지나친 억측은 삼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 아들도 석사 학위를 반납했죠?
[기자]
네, 조 전 장관 측은 오늘 공지를 통해 아들 조 모 씨가 오랜 고민 끝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합격해 재작년 학위를 받았는데, 증빙 서류 가운데 하나로 제출한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론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가짜 확인서를 발급받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물론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로서 확인서를 내줬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는 정경심 전 교수에게만 유죄가 인정되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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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모두 취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한 일종의 전략적 행보가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요.
검찰 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먼저 조민 씨는 이제까지 입학 취소 처분에 반발해왔던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조 씨는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두 대학은 정경심 전 교수가 조 씨 입시를 위해 '스펙'을 위조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자 입학을 취소했었는데요.
부산대 의전원 소송 1심 재판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뒤에도 조 씨는 곧장 항소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지난 2월 유튜브에선 자신은 떳떳하고, 의사 자질도 충분하다 들었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그렇게 부산대 항소심과 고려대 1심 첫 변론기일을 줄줄이 앞두고 있던 지난 7일, 조 씨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지만 이제야 행동에 옮길 용기가 생겼다고 강조했는데요.
조 씨는 이틀 전에도 SNS에서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도 당연히 수용하겠다 밝혔습니다.
[앵커]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란 설명인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 씨 행보가 현재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기자]
네, 우선 검찰에 걸려있는 조 씨 혐의는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입학원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했단 겁니다.
재작년 6월 공소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공범인 정 전 교수를 기소한 때부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2년여 동안 조 씨 공소시효는 멈춰있었습니다.
정지된 기간을 고려하면, 조 씨 공소시효는 이제 다음 달 말이면 만료됩니다.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할지, 유예할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단 뜻인데요.
검찰 처분을 앞두고 조 씨가 관련 소송을 모두 거둬들이면서, 일종의 '반성문'을 낸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관련 소송을 취하한 게 실제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까요?
[기자]
우선 검찰로선 애초 이번 사건에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긴 했습니다.
원칙적 처분과 형사사법적 전통 사이에서 검찰은 조 씨 기소 여부를 저울질해왔는데요.
우선 원칙적으로 보면, 조 씨 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결과, 대법원이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씨와 공모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적 관행을 따져보면 부모와 자식이 공범일 때 일가족 모두를 기소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조 씨까지 일괄 기소할 경우,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어 검찰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각에선 조민 씨가 소송을 취하한 건 그 자체로 받아들일 일이지,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봐선 안 된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사자인 조민 씨 역시 조금 전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학위와 자격증을 포기한 건 검찰의 기소 여부를 고려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다면 해당 재판의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일 거라며 지나친 억측은 삼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 아들도 석사 학위를 반납했죠?
[기자]
네, 조 전 장관 측은 오늘 공지를 통해 아들 조 모 씨가 오랜 고민 끝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합격해 재작년 학위를 받았는데, 증빙 서류 가운데 하나로 제출한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론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가짜 확인서를 발급받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물론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로서 확인서를 내줬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는 정경심 전 교수에게만 유죄가 인정되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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