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공포의 엘리베이터...성폭행 노려 이웃 여성 '무차별 폭행'

[더뉴스] 공포의 엘리베이터...성폭행 노려 이웃 여성 '무차별 폭행'

2023.07.07. 오후 3: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들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무차별 폭행한 사건인데요.

피의자는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대낮에 이런 대담한 범행을 한이 사람의 심리는 무엇인지,전문가와 분석해보겠습니다.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다 받았고요.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설 텐데요. 20대 범인. 이 사건이 수요일날 일어났잖아요. 대낮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특징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상훈]
특징적으로 우리가 보통 성범죄가 밤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율상으로는 낮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취약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이나 남성들이 출근을 한 이후에 10시부터 1시 사이가 가장 취약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한테 가장 위험한 시간은 3, 4시 정도. 왜냐하면 하교 시간. 그러니까 이건 성범죄는 대상범죄거든요. 대상특정범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를 범죄자들은 노리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데서 가장 걱정하시는 시간, 걱정해야 되는 시간이 아침부터 점심까지고, 사실 밤 시간은 생각해 보시면 남성 어른도 있고 아파트에 관리인분도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그래서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강연을 가게 되면 많은 분들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아파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또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는 골목 같은 데가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시야에서 사라지니까. 엘리베이터가 사실은 위험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수평공간에서의 성범죄자들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성범죄를 하는, 보통 외국어로는 트롤링이라고 하거든요.

거닐면서 성범죄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에 사는 이런 성범죄자들은 수직으로 이동하면서 성범죄를 합니다. 수직형 트롤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앵커]
층마다 다 거리라고 보는 거군요?

[배상훈]
그렇죠. 층마다 거리라고 보고 층마다 있는 위험요소를,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위험하지만 피해자 대상성을 높이는 요소를 가지고. 지금 이 범죄자도 특정한 시간 동안 계속 관찰을 해서 어떤 취약한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앵커]
10분 정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그랬다고 하죠. 10분이면 얼마나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할까요? 그걸 주기적으로 계산하면 사실은 인간의 습관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층수는 20층 아래쪽입니다. 가장 위험하다고 하면 조금 그런데 아파트의 가장 중간 층수가 가장 범죄적으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인 건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20층 아래쪽, 40층 아래쪽일 때 대략적으로 그런 보안시설과 보안 의식에 대한 것도 많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범죄자의 심리를 짚어보기 전에 지금 이 범죄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단 그 장면 직접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들어보면 지금 기자들한테도 저렇게 얘기했고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도 성폭행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범인들은 말을 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배상훈]
일단 먼저은 말이 중요합니다. 말 따라하기라고 하는데요. 피해자한테 미안합니까? 그러면 피해자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기가 진짜 미안한 사람들은 피해자한테 미안합니까라고 하면 제가 그 사람한테 미안합니다라고 하거나 특정해서 말합니다. 추상적인 얘기, 말 따라하기나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심리적 진부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라고 물었더니 답을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합니다라고 한 게 따라 하기?

[배상훈]
따라하기죠. 따라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요. 심리적으로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얘기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심리가 가장 높죠. 그래서 저 경우는 피암시성이 가장 강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암시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하면서 자신의 심리적 공백을 메우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약간 내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주로 주변에 들어오는 어떤 얘기에 주어라든가 서술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자기 생각은 이미 따로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그런 걸 볼 수 있는 경우고요. 아까 질문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왜 그냥 자백을 했을까. 그런데 그게 자백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CTV에 찍힌 게 있고 경찰이 이런저런 걸 물었을 때 이것은 솔직하게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이 얘기를 함으로써 자세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성폭행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거나 조사 들어갈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했다고 해서 재판에서 부인해도 범죄자는 상관없습니다. 자기부죄가 되기 때문에.

[앵커]
또 재판 과정에서 부인할 수 있다.

[배상훈]
자기부죄는 본인의 권리기 때문에 여기서 했다고 해서 또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얘기하면 뻔히 생각이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지금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성폭행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배상훈]
묻지마라는 말은 사실은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범죄자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판사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본인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에서 누구라도 내가 내 화를 풀려고 했다라고 어필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법관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감경을 해 주는 경우가 통례상 많습니다. 그래서 묻지마라는 것은 우발적인 범죄라는 결론을 이끌려고 하는 일종의 진술 전략입니다. 저런 사람들의.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이 경우는 특정한 대상을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 있는 여성, 보호자가 없는 여성, 그리고 무엇인가 취약한 여성을 계속 타깃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절대 묻지마 범죄가 아닙니다.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무나 내가 할 거야라고 하면 묻지마라고 할 수 있죠. 부산 돌려차기남의 그 범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뚜렷이 위험한 본인이 타깃팅할 수 있는 여성만을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묻지마 범죄가 아니죠.

[앵커]
되게 충격적인 것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배상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전의 공간, 예전에 지역사회 같은 데는 수평 공간이지 않습니까? 수평 공간에서는 어떤 구석이라든가 어떤 특정 한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지 사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어떤 지역의 마을 이장이라든가 동장 같은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앵커]
가장 잘 아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배상훈]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취약한 요소를 지금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공간은 공격자한테는 유리한 공간인데 피해자한테는 대단히 불리한 공간인 겁니다. 아파트라는 공간이 특히 복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가 취약한 경우 저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리치면 보호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특정한 시간대는, 특히 낮 시간대에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다행히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소리를 질러서 옆에 있던 이웃이 도와줬는데 만약에 다 출근하고 없다, 여성들만 있다. 사실 낮 시간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낮 시간이라는 데가 사실은 저 공격자한테는 본인한테 유리한 시간과 공간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는 공간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앞으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배상훈]
보통 가장 많이 느끼는 건 폐쇄공포증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못 들어가고 옆에 남성이, 가까운 남성이라도 1m 안쪽 붙으면 굉장히 떨 겁니다. 그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폭력과 성범죄의 위험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고. 치료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심리치료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지금 피의자 진술이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범죄자가 자신을 맞닥뜨렸을 때 바지를 내리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고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을 텐데 분리 조치라거나 앞으로의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상훈]
참 걱정인 것은 만약에 저 사람이 처벌을 받고 다시 그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강제퇴거 조항 같은 것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지금 법상으로는 강제 퇴거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을 입주민 대책회의가 당신 나가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본인이 못 나간다고 하면 이걸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냐? 참 우리 사회가 좀 취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이번 사건을 두고서 제2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점이 유사하고 또 다른 점은 뭐라고 보세요?

[배상훈]
엘리베이터 안과 밖이라는 차이가. 그런데 사실 그 차이는 좀 다른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 돌려차기남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거의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처럼 사실 엘리베이터랑 별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부산 돌려차기남도 엘리베이터 안이어도 다른 쪽으로 끌고 가서 몹쓸짓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입증된 바가 있었고 지금 이 범인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범죄심리용어로 이게 트래퍼라고 하는데 덫을 놓고 기다리는 성범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상으로 트롤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슬렁거러면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이 두 가지가 섞여있는 범죄자입니다.

[앵커]
해외에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용어를 쓰겠죠?

[배상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을 가지고 어떤 공격 유형이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이른바 공격 유형을 다 분리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형태라고 하면 부산 돌려차기와 지금 상태는 거의 똑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로 봤을 때는 이 범죄자와 지금 부산 돌려차기 다 대부분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형태라고 하면 사실은 유사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장소가 엘리베이터 안이냐 밖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유사한 사건이다, 비슷한 사건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금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범인을 지금 사흘째인가 못 잡고 있어서 더 불안한 것 같거든요.

[배상훈]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앞의 경우에는 CCTV가 됐고 또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서 특정을 했지만, 잡았지만 이 경우는 실제로 시간대하고 아니면 공격 방법상으로는 빠르게 도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범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아파트 건물 안으로 저렇게 쫓아서 들어갔고 또 도어락을 열 때까지 옆에서 모르게 했다 덮친 다음에 바로 귓속말로 아주 심한 말로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근처에 계시던 주민들,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 때문에 도망을 간 거거든요.

[배상훈]
저 경우도 만약에 주변에 있는 주민분이 없었다고 하면 큰일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런 공간에서 어떻게 범죄가 이루어지지? 쉽게 잡힐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저런 공간이 사실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경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CCTV나 이런 데가 사각지대가 많고 또 도주한다고 하면 그다음의 단계에서의 CCTV 공간의 연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죠.

[앵커]
그래서 그 연결성이 부족해서 못 잡고 있는 거군요?

[배상훈]
그렇죠. 여기서는 잡혔는데 다음 연결점이 못 찾으니까 다음에 추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CCTV상에서.

[앵커]
만약에 저런 범행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참 걱정이에요.

[배상훈]
보통 엘리베이터 들어가시면 특이점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거울이 있죠. 벽면에 다 거울을 붙여놓으니까. 그런 이유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앵커]
이유가 있습니까?

[배상훈]
왜냐하면 당연히 뒤에서 내가 서 있으면 뒤에 누가 있고 뭘 했는지 보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 거울이 화장하시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안 상황 때문에 사면을 봐야 되는 이유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리고 CCTV가 보이는데 사각이 아닌 전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데 계셔야 되는 거고 가장 많이 있을 때가 뭐냐 하면 버튼 누르는 앞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콜이라든가 그게 뒤쪽에 있죠.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오히려 그 반대 쪽에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앞에 계셔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버튼을 눌러서 응급으로 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앵커]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

[배상훈]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구석에 가서 계시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작지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저런 사람들이 이 주변에 없게 만드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공간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행동수칙 같은 것들이라든가 응급콜이라든가 이런 거. 바로 누르면 전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앵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요. 곳곳에 왜 CCTV가 없는 거죠? 없는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각지대가 많습니까?

[배상훈]
많은데 CCTV는 CCTV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제요원이 문제입니다. CCTV는 무한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CTV을 설치해놓으면 그걸 실시간으로 봐서 도와줄 수 있는 관제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관제요원이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 사실은 CCTV 한 대보다 사실은 100배 더 비쌉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구 같은 데서 관제센터를 하는데 그 인원을 24시간 계속 돌리지만 실제로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앵커]
설치 비용보다 운영 비용이 더 드니까.

[배상훈]
그렇죠. 사실은 핵심은 운영 비용입니다.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적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요령도 익혀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금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여기 안에서 탈주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관련 영상을 잠깐 저희가 편집을 했는데 보고 올게요. 김봉현 전 회장의 모습인데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입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고요. 2심을 앞두고 도주하려 했던 거죠?

[배상훈]
네, 처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출석을 아예 안 하면서 도주한 거고 그다음은 아시다시피 팔당에 있는 갑자기 사라진 다음에.

[앵커]
전자발찌 끊고 도망갔죠?

[배상훈]
동탄 어디 신도시에서 아파트에서 그것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잡아낸 게 두 번째고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생각하실 것이 저렇게 도주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저 도주죄로는 형량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게 생각하시겠지만. 30년 정도를 받았고 그러면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가장 높은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하면 실제로 도주에 대한 죄가 다 합쳐지면...

[앵커]
판사라면 형량을 가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상훈]
우리의 법원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더 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그랬다고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사법체계의 사실 심각한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이용하는 거죠. 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도주로 하고. 사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에도 음모론도 있겠지만 어떤 누가 봐준 것 아니야, 변호사 전관예우 많이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밝혀진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정을 보면 저렇게 대담하게 할 정도면 사실은 그 부분이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지금 도주 계획이 담긴 A4 용지 27장 분량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세웠더라고요, 계획을.

[배상훈]
외국 영화 프리즌브레이크. 석호필의 경우를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도주하려고 했느냐. 말하자면 문의 위치, 교도관의 위치, 그리고 법정에서 소란을 한 후에 빠져나갈 때에 차를 어떻게 타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그냥 시나리오식으로 다 만들어낸 겁니다.

[앵커]
저거 혼자 했을까요?

[배상훈]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 법정의 내용, 전체적인 조감도라든가 아니면 이동 동선. 사실 그건 보안사항이거든요. 그 보안사항을 내부적인 감찰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저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청의 구조를 아시나요? 저도 모르는데요.

[앵커]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27장 정도면 교도관 위치까지 파악했다고 하니까요.

[배상훈]
비밀번호도.

[앵커]
저거는 수사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상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수감자 중에 도와준 사람도 수사가 확대돼야 되고 지금 출입장치 비밀번호는 교도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아는 건데 그걸 또 확보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나왔는지.

[앵커]
출입장치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는 거라고요?

[배상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보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수사를 확대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김봉현 회장이 세 번째 도망갈 동안 이 사람의 도주의 가능성이 높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도 오죽했으면 계속 법원에 이걸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각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법질서를 농락하는 것 아닐까요?

[앵커]
안 그래도 저 안에서 수감자 동료를 또 포섭해서 나를 도와주면 20억 원을 처음에는 주겠다라고 했는데 시한이 다가오니까 금액을 올려서 40억 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심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배상훈]
심리적으로는 전략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조폭한테 내가 20억 주겠다 하면 조폭이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인다고 하고 마지막 임박했을 때 나 못 해라고 하면 어그러지니까 당연히 40억, 60억을 주겠죠. 물론 제가 김봉현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건 아닙니다마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앵커]
동료 수감자 A 씨한테 저런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동료 수감자 A 씨의 친척이 신고를 하면서 이게 덜미가 잡힌 거거든요. 신고를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어요.

[배상훈]
성공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나온 계획상으로는 거의 일치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거죠. 법정에서 누군가가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키고 그 소란을 틈타서 빠져나가는데 도주.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수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누나 있잖아요. 김 전 회장 누나가 도주 원조죄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기각이 됐어요.

[배상훈]
기본적으로는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건 상투적인 표현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건 저것 같습니다. 그게 고의가 있었느냐. 이런 거죠.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자기 누나한테 이거 그냥 저쪽만 전달을 해 줘. 그러면 그냥 그럴게라고 하면 이게 이걸 고의로 판단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게 사실은 법을 잘 아는 부분이 이거 가지고 기각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기각이 안 되죠.

[앵커]
보통 사람은 기각이 안 된다면 유력 변호사라든지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배상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조항을 저렇게 이용할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구속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뒷부분에 있는... 도주 안 할 거고 직업도 명확한데, 이런 형태로 기각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각된 이유가 앞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의아해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세 번째 도주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심리상 수감 도주 계획도 세울 것 같습니까?

[배상훈]
저 사람의 심리상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방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 아주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