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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오늘(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늘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만2,21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시급 9천62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사 간극이 큰 만큼 오늘 표결하긴 어렵지만, 수정안을 토대로 격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결정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 다음 달 5일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9차례에 그칩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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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극이 큰 만큼 오늘 표결하긴 어렵지만, 수정안을 토대로 격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결정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 다음 달 5일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9차례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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