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살해', 이수정 "출생신고 시스템 문제...공백 메꾸지 않으면 사고 계속될 것

수원 '영아 살해', 이수정 "출생신고 시스템 문제...공백 메꾸지 않으면 사고 계속될 것

2023.06.23. 오후 1: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수원 '영아 살해', 이수정 "출생신고 시스템 문제...공백 메꾸지 않으면 사고 계속될 것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 들으신 분들 다 너무 끔찍하다는 반응이었는데, 30대 여성이 아이들을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뒤에 그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 동안 보관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경기 화성시에서는 20대 여성이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린 혐의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사건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정 교수 (이하 이수정)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네. 먼저 가장 크게 알려진 수원의 영아 시신 2구 발견 사건 자세한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요.


◆ 이수정 : 네. 일단은 아이가 3명이 있었던 집입니다. 큰 아이는 12살이고 나머지 2명도 초등학생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두 분 부모님이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였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또 임신해서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출산한 아이를 먼저 병원 인근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도 비슷한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출생한 영아를 또다시 살해해서 그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을 하다가 결국 이번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지금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하고 지금 출생신고가 일치하지 않는다. 출생신고가 훨씬 더 적어서 이 문제 문제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하는 취지의 지금 스물셋 가구가 아마 선택적으로 스물셋의 아이가 선택적으로 조사가 들어간 것 같고요. 조사하는 지자체에서 지금 이 과정을 범죄의 의심이 있어서 지금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압수수색 결과 지금 두 시신을 냉동고 속에서 발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넷째 그리고 다섯째 자녀가 될 아이들이었는데 모두 다 살해를 했고 냉동고에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보니까 2018년하고 19년인데 그러면 거의 4년 정도를 냉동고에 넣어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이수정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그 사이에 어디에서도 지금 이 아이가 두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병원은 물론이고 이제 국가기관에서조차 지금 이 두 아이가 출생을 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고요. 중간에 이 가정이 이사를 심지어 한번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신을 또 이사한 집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려줄 수 있는 경위가 없지 않았을 텐데 지금 결국은 수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 시스템 상에 출생신고와 연관된 그리고는 영아를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제도에 있어서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을 듣고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한 게 이게 사용하는 냉장고 냉동고일 텐데 거기에 아이들의 시신을 넣어 놓고 계속 생활을 했다.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친모의 심리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 이수정 :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친모나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친모의 경우에는 남편은 몰랐다는 주장이고요. 남편은 임신한 사실은 알았는데 출생을 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남편에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생활고를 지금 탓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범행 동기를 지금 생활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이수정 : 네. 이제 당사자는 모친이 되겠죠. 생활고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지금 이런 일을 벌렸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애당초에 그런 피임을 하지 왜 이렇게까지 임신을 해서 자그마치 10달 동안 출생을 할 때까지 그런 임신기를 유지를 했느냐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한 번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데서 사실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사실 서래마을에서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프랑스인이었고요. 집 안의 냉동고에다가 시신 아이를 출산을 해서 그 아이의 시신이 두 구가 뒤늦게 발견이 돼서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굉장히 의아하다. 위에 또 아이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가정도.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이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당시에 피고인의 변호사가 주장했던 변론은 임신 거부증이다.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것 자체가 너무 큰 스트레스라서 일종의 심리적인 거부 때문에 아이를 죽이는 경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걸 아마 심신미약의 이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일부 종교의 경우에는 낙태를 못하게 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 이현웅 : 아 예.


◆ 이수정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념 때문에 종교적 신념에 기인해서 지금 이렇게 출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유를 정확히는 설명할 수 없으나, 문제는 영아 사례에 대하여서는 일반 살인사건보다는 훨씬 더 관대한 처분을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으로 보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 이현웅 : 영아면 그 형량이 달라집니까?


◆ 이수정 : 형량이 훨씬 더 일반 살인보다 적게 됩니다. 일반 살인은 5년 보통 살인 같은 경우에 양형 기준에는 7년 이상 형량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영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이하로 줄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유예가 되는 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존재합니다.


◇ 이현웅 : 법에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영아라고 해서 더 낮은 이유는 뭡니까?


◆ 이수정 : 영아 사례가 낮게 양형이 책정된 데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우리나라 고유의 유교적인 사회-문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워낙 오래 전에 만들어진 법률이다 보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출산을 해야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게 되면 영아 사례는 일반 살인보다는 좀 경하게 처벌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어떤 사회적인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존속 사례는 오히려 가중을 하는데 영아 사례는 사실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해왔던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도 피해자가 2명이다 보니까 지금 영아 사례라도 예외적으로 징역형이 나올지 여부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정확하게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혹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만. 그래도 얘기를 더 해보자면 친모의 심리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이 친부의 그런 언급들도 좀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들이 많아요. 보면은 낙태한 줄 알았다고 하는데 사실 임신을 10개월 정도 하고 출산을 했다 그러면 그걸 몰랐을 리 없다라는 의심도 있고요. 그리고 냉동고에 그렇게 아이들 시신이 두 구나 있었다고 한다면 생활하는 동안 이걸 몰랐을까라는 지금 의심들이 있는데 혹시 지금 나머지 남은 새 아이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 이런 것도 있겠습니까?


◆ 이수정 :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예컨대 지금 부모가 공모하여 지금 두 명의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에 사실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친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둘 중에 한 명만 책임을 지고 한 명은 나머지 아이들을 돌보자 이렇게 사전에 말을 맞췄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사건이라 지금 일단은 조사를, 수사를 좀 더 동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과정 중에 아버지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정확하게 그 예후에 대해서 어떻게 예견하기는 일단 어려워 보입니다.


◇ 이현웅 : 일단 오늘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출석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면으로만 진행이 될 텐데 출석을 포기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 이수정 : 그러니까 피고인이 대부분 무죄를 주장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러 지금 법원에 출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자신의 잘못을 이미 다 토로했기 때문에 구속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남편의 역할 두 분의 대하여선은 현재 지금 공범으로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들의 엄마가 결국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준비 이런 것을 시사하는 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 이번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사건도 그렇고요. 또 화성에서 20대 여성이 아기를 버린 사건도 있었고 분리수거장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까?


◆ 이수정 :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임신과 출산이 과거에는 혼인관계 중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잘 지지적인 상황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했으나 최근에는 확대 가족이 다 해체가 됐고 그리고는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원치 않는 임신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 만남 등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임신을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이고 출생을 한 이후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 과연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잘 생존하고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직은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회적인 편견은 심하지만 지자체마다 들쑥날쑥 지원의 방식도 다 다르고요. 더군다나 이제 아이를 원치 않을 때 아이를 그러면 입양을 쉽게 보내거나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입양 제도도 일단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간 지점이 공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일단 채우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일단 채움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단추는 아무래도 출생이 자동적으로 등록되도록 병원에서 일단 출생을 하면 결국 온라인 시스템이 요즘 워낙 견고하니까, 잘 돼 있으니까 충분히 지자체에다가 출생을 통보만 하면 자동으로 출생 신고가 되게 만들 수가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일단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출생 이후에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이 양육 수당만 지급할 게 아니라 수당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도 계속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 이현웅 :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원치 않는 임신 예를 들어 성폭행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조건 만남 등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 출산제가 도입된다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꼭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보호 출산제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수정 : 보호 출산제도 만약에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매우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아이들을 출생을 할 때 엄마의 정보가 이제 일단은 자동적으로 입력되도록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예방접종 때문에 지금 질병청에는 아이들의 코드가 어떤 형태로든 주사를 줘야 되니까, 의료보험이 적용돼야 되니까. 코드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누구의 자식인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아이의 코드 주사 맞았다는 기록은 있는데 엄마가 누군지를 추적을 못하고 있는 난맥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출생했을 당시에 아이와 엄마에 대한 정보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어떤 시스템 안에 다 기록이 돼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되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일종의 쉴드로 같은, 가려주는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비밀을 지켜주거나 하는 일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출생신고 자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엄마의 신분만 비밀로 해달라 하는 주장은 좀 앞뒤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출생 통고제 같은 걸 일단 먼저 도입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들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출산을 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번에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 부모에게 과태료가 5만 원이 부과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수정 : 저도 과태료 5만 원이라는 건 처음 들었는데요. 일단은 한 달 만에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 하지 못하면 한 달 지나면 1만 원 두 달 지나면 2만 원 이래서 6개월까지 해서 몇 달 지나면 최대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이현웅 :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실수에 대한 정도의 저기 아닐까요? 과태료가 상당히 좀 낮게 느껴지던데요.


◆ 이수정 : 과태료도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과태료를 지금 이런 상태에서 높게 책정을 하면 과태료를 못 내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 했다 이런 변명이 나올 개연성이 높아서 그것보다는 과태료를 높이는 그런 처분보다는 차라리 출생통보제를 병원에서 하는 게 병원에서 지자체에다가 통보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 출생통보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병원 안 가고 바깥에서 나올 수도 있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이수정 : 그런데 그거는 일단 병원에서 출생 통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병원 외에 출산, 가정 출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지.


◇ 이현웅 : 일단 큰 것부터 잡고.


◆ 이수정 : 그렇습니다. 지금 출생신고조차가 자동으로 안 되는 이건 UN에서도 대한민국의 출생신고를 자동화하라고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자동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 병원 아닌 장소에서 출생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병원으로 유도할 건가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보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정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