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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보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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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 남자 재소자들을 성추행한 50대 성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59)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에 대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25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전남 순천교도소 안에서 잠을 자던 남성 재소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감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 피해자들의 거부에도 A 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형 중에 범행을 저질러 교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교정시설 내 밀집된 수용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이었다고 판시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5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59)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에 대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25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전남 순천교도소 안에서 잠을 자던 남성 재소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감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 피해자들의 거부에도 A 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형 중에 범행을 저질러 교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교정시설 내 밀집된 수용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이었다고 판시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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