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25만 원이 3개월 만에 1억5천"...서민 울린 '살인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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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25만 원이 3개월 만에 1억5천"...서민 울린 '살인 이자'

2023.06.14.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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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전에 삐 소리가 나갔는데 정말 숨막히는 통화였을 것 같습니다. 연이자 5000%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승재현]
이거 제가 말을 못 잇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돈을 4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6억 7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6억 7000만 원까지 늘어나고 방금 나와 있던 목소리와 같이 굉장히 험악한 목소리로 하루에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화를 하고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아이가 있으면 아기 사진을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또 여성에 대해서는 성폭력을 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금융,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가 금융권에서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잡아야 된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123명 정도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한 37억 정도의 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저는 갈취라고 감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해서 지금 구속기소는 10명 정도 했다고 합니다.

[앵커]
한두 명이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25만 원 빌린 사람은 3개월 만에 1억 5000 갚으라고 하고 40만 원 빌렸는데 1년 지나서 6억 얼마, 거의 7억 가까이 갚으라고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죠. 앞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다고 했는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재현]
제일 처음에 강 실장이라는 사람은 성이 강 씨가 아니에요. 장 모씨인데 30세 된 이 사람이 중간에 가장 헤드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진행하다가 이게 갑자기 사람이 불어났는데 이게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움직였는가 하면 세 가지를 씁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그다음에 대포자동차 이런 것들을 써서 현실적으로 위에 있는 강 실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밑에 있는 하부조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가 올 거잖아요. 앵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돈 빌려드립니다. 지하철에 빵 붙어 있잖아요.

[앵커]
현수막도 붙어 있더라고요.

[승재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누구든지 연체자에게도 돈을 빌려줍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전화하면 그게 제일 처음 상담하는 사람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얼마요? 40만 원이요. 40만 원이면 7일 후에 갚는데 53만 원, 54만 원이면 됩니다. 다만 선이자 떼서 27만 원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관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빌리면 그다음부터 이자가 붙을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전화 걸어서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주면 수거책은 따로 있습니다.수거책이 돈을 받으면 이게 두 단계, 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앵커한테 드리고 앵커가 김대근 앵커한테 드리고 김대근 앵커가 우리 국장한테 주고. 그러면 결국 위에 있는 상선이 돈을 받게 되니까 그 체계체계 올라가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아까 마지막에 저 경찰관이 한 말, 정말 소스라치게 화나지 않습니까? 딱 걸리면 누구를 잡는가 하면 제일 말단인 승재현만 부르는 거예요. 승재현, 네가 가서 자백해. 네가 최고의 상선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 대주고 옥바라지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상선들은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저는 진짜 강원경찰청 박수드리고 싶은 게 그 사람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 흘리는 악당들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악당들은 정말 국가가 한치의 관용도 없이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졸지에 김대근 앵커와 보도국장까지 비유를 하게 됐는데 이걸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20만 원, 30만 원 빌리는 분들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어떻게 갚아요. 10~20만 원이 없어서 급한 불 끄자고 빌렸는데. 그러니까 알면서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고 지금 피해자분들이 한두 케이스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보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재현]
제가 울컥한 생각까지 드는데 유산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암에 걸린 분도 계시고 가정이 파탄난 분도 계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분도 계셨다는데. 100% 공감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놓은 법 중 나름대로 제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법이 채권추심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실 돈을 받을 때에도 적법하고 의법하게 돈을 받으라는 법이에요. 저녁에 전화하지 말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지 말고. 이런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법보다 주먹이 앞서고 법보다 말이 앞선 그 사람들이 사채업자들이잖아요. 그런 법률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깡그리 무시하고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시도때도 없이 협박하고 우리 이자제한법 보면 20% 이상 되는 이자는 100% 무효예요. 이거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데 20% 이상 이자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안 갚아도 돼요.

[앵커]
지금 저희 자막에 법정 최고이율 250배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 신고하면 무조건 무효다?

[승재현]
그렇죠. 무효도 112에 신고하셔도 되고 금감위에 신고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협박을 하면 신고하십시오. 신고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분명히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20% 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만 원에 20% 이상 같으면 4만 원 이상 되면 무효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들은 그건 받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전화해서 협박해서 받으면 그거야말로 공갈이잖아요. 그러면 공갈이면 이 공갈죄와 아까 말씀드린 범죄집단조직죄가 같이 묶이면 부패재산몰수법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보면 피해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재산은 국가가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환불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게 반드시 요청하는데 강원경찰청에 요청하는데 이거 부패자금몰수법에 해당되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짜 밥숟가락 하나라도 뺏으세요. 다 몰수하셔서 그 부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나는 40만 원 빌렸는데 6억 7천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고생했다면 그만큼 마음이 아팠다면 적어도 그 돈을 빼앗아간 이들, 1800만 원의 월세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분명히 불법수익은 환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막상 피해자 입장이 되면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듭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범죄자들과 또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앞서 저희가 계속 짚고 있지만 가족 그리고 갓난아기, 핏덩이까지 사진으로 협박을 하면서 위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위해를 가했다는 말이죠. 사실 말도 폭력인 거잖아요. 지금 보면 통화내용도 삐 소리를 안 쓰면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험한 욕설이 오고 갔고 저희가 대화 내용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시간별로 연체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재현]
저기 보면 따따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사채업자. 물론 이런 사채업자가 있었겠지만 시간당 이자를 20만 원에서 60만 원 받는 사채업자는 존재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1시간에 20만 원, 60만 원 안 갚으면 되지. 그걸 왜 갚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사채업자들한테 걸리는 순간 이건 정말 늪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고 내가 움직이는 데마다. 제가 아까 전단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대출할 때 꼭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묻지마 대출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대출해 드립니다. 연체자에게 대출해 드립니다. 그러면 뭘 하는가 하면 주위 사람들 다 물어봐요. 어머니 누구인지, 아버지 누구인지, 직장 누구인지, 아이가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 100% 나중에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바로 전화 끊으셔야 됩니다. 정말 힘들더라도 사채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시간당 20만 원에서 60만 원이 나오니까 하루에 저녁에 110만 원, 120만 원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이자가 불고 불고 불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돈을 빌리라고 해요. 우리가 돈 빌려줄게.

[앵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승재현]
또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6억,7억씩 나오는 거예요. 지금 뒤에 나오는 게 시청자분들께서 어제 이런 댓글들을 봤는데 왜 언론사마다 달라? 같은 돈을 빌렸으면 똑같은 뒤에 있는 이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돈을 늦게 갚으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는 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게 점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밑에 있는 하부조직원이에요. 그러면 하부조직원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가 하면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하부조직원에게 인센티브가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숨 걸고 자기가 그 피해자를 협박해서 돈을 받아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잘못된 거라서 이런 조직들은 지금 점조직화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무서울뿐만 아니라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경찰이 전수조사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어렵게 해서 돈을 갚아도, 그러니까 대출금을 변제한 피해자에게까지 협박을 이어갔다면서요?

[승재현]
이게 사채업자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죠. 다 갚았다. 그런데 네가 앞에 있는 이 이자 덜 갚았잖아. 갚았는데요? 아니야, 너 덜 갚았어. 덜 갚았으면서 이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줘. 우리가 생각했는데 네가 다 갚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자가 남아 있는 거야. 그 이자 갚아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안 갚겠어요? 앞에 있는 것도 무서워서 갚았고 두려워서 갚았고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갚았고 나의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갚았던 그 피해자가 그 사채업자가 조금 더 달라고 하는 거, 그거 거절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질적인, 법보다 주먹을 앞세운 이런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악행 끝에 붙잡힌 강 실장 조직. 그런데 이 강 실장이라는 사람은 이전에도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가 붙잡힌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중처벌되는 겁니까?

[승재현]
우리가 양형기준에 보면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이 되는데 그 가중처벌되는 게 2배를 띄운다, 3배를 띄운다, 4배를 띄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중 사유가 되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범죄집단조직죄, 그다음에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화 관련된 위반 그다음에 인터넷에 만들었기 때문 전자 관련된 위반, 이렇게 4가지 정도 위반이 있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공갈죄, 분명히 무효인데 돈 받아냈으니까 공갈까지 합쳐서 제대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범죄단체조직죄와 가장 높은 죄가 2분의 1 가중되니까 그 가중되는 데 한 치도, 낮아지는 양형 중에서 좀 감경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그 가중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최대한 적용해서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에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럼요. 감경보다 가중이 필요할 때죠. 그래서 신고를 꼭 해야 한다.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서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재현]
가장 중요한 건 저기 나와 있겠지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내용이 있고 그 관련 내용 중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감원 1332~3번까지. 경찰 112 신고하시고 가장 마지막 더 중요한데요. 채무대리인 제도,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112 받으면 피해자 보호하셔야 돼요. 이게 신고를 못한 게 두려워서 못하니까 112 오면 반드시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6가지 피해자 보호 신변조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 보호, 반드시 목숨 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게 법정 싸움으로 가면 돈도 많이 들고 돈 없을 10~20만 원 빌린 건데 이거 법률적인 비용 어떻게 마련하나 걱정하실 수 있는데 무료 법률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꼭 유념해 주시고 이런 피해받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게요. 지금 채용비리 의혹으로 이스타항공이 재판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 국토교통부 직원도 연루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승재현]
지역지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제가 굳이 지역은 명시를 안 할게요. 지부장이 와서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토부 전 직원이 있는데 전 직원의 딸이 지원을 했다, 이스타항공에. 그런데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도니까 그 이스타항공에 이런 말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 못 뜨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설왕설래가 되었는데 결국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서류에 채용되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언에 따르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니까 내부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결국에는 불합격했는데 최종 합격한 이런 사례였어요. 만약에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궁금한 건 국토부 직원인데 항공사 채용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승재현]
이건 국토부 직원 모두가 아닙니다. 정말 일부 직원일 수 있고 이 이야기는 국토부 직원은 정말 정당하고 적법하고 의법하게 하는 건데. 비행기가 딱 뜨면 앵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 활주로에 들어갈 때 우리 비행기가 몇 번인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누가 결정하냐면 국토부에 있는 항공정보관리에서 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는 시간, 그리고 그에 관련된, 우리가 비행기 타면 슬롯이라고 해서 비행기 계류장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한 행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을 주면 굉장히 이스타항공에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채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적용되지 않았느냐라고 나오는데 지금 국토부 전 직원도 뇌물수수죄로 따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금전을 수수했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아마 원희룡 장관도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국토부 중에서도 항공 관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러면 영향력이 있으면 불법을 저지르면 안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징계 절차가 만들어지면 좋으니까요. 그 부분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원희룡 장관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다. 그래서 합당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합당한 처분이라고 해 봐야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에서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채용비리 적용 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혹시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는 건 아닐지.

[승재현]
안 되겠죠. 제가 이건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채용정당화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건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런데 채용을 하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스타에 있는 그 회장이 불법적인 일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자기의 권한을 남용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돈을 받으면 부정청탁법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관련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데 결국 적용되더라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경합 과중이 되더라도. 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형량으로 처벌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직장에 못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국회에 입법이 올라왔습니다. 채용 절차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하나 만들고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불법채용하면 지금 선관위에서는 안 나가잖아요. 아버지 찬스 쓰고 형님 찬스 쓰고 그랬는데 그 직원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직원들을 무조건 다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안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 업무방해죄는 누가 합격되고 합격 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 추상적으로만 발생하면 되니까 모 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딸 때문에 누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거기에 대한 위험만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야당에서 업무방해죄가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만들어졌으면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리 사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공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저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도 그렇고 이번 전 국토부 직원의 이스타항공 채용 의혹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상당히 낙담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채용비리가 근절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엄단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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