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러 업체에 일하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와 탁송기사를 비롯해 대리주차원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 해당합니다.
노동부와 공단은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와 적용 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천 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 제공자를 돕기 위해 일부 직종의 보험료를 줄여줄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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