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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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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 불구속 기소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의 여직원 성추행 정황에 대한 YTN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조합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로 조합장 홍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식 뒤에 간 노래방이나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의 손과 어깨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홍 씨의 추행으로 피해 직원들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홍 씨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지난 3월 3선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홍 씨는 YTN 보도 직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해명했는데, 이후 지점장은 전체 직원에게 조합장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하라고 지시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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