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서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유튜브에 출연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채널A 기자와 공모했다고 주장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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