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40대 남성 A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해 9월 개인 비위로 입건되자, 본인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 자료 조회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경사는 본인이 맡지 않은 사건인데도 가짜 사건 번호를 신청서에 적는 등 마치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영상을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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