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재도입?…매서워진 경찰의 강경 대응 [Y녹취록]

'살수차' 재도입?…매서워진 경찰의 강경 대응 [Y녹취록]

2023.06.01.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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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재도입?…경찰청장 "시간 두고 말할 것"
경찰 살수차…3년 전 사용 금지·전량 폐차
어제 민주노총 집회…경찰, 캡사이신 분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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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노총의 집회가 있기 전부터 윤희근 경찰청장은 캡사이신도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어제는 기자들이 살수차 재도입도 예상하냐라고 물었는데 그건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 어느 언론에서는 사실상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우선 그전에 민주노총이 사망한 분을 활용해서 시위를 한다라고 하는 홍석준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망인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데 이걸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시위를 한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민들한테 불편한 부분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회 시위 이후에는 불법 집회로 많은 분들이 연행되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저런 분들이 저런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저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집회 시위라는 건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1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무조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가 저는 이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살수차에 의해서 사망했을 때 설사 불법적인 농성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에 위해가 초래되는 그런 진압 제어 장비들은 최대한 자제하자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서 지난 정부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청장이 기동복까지 입고 출근하는 건 정말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분명히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이미 이런 진압장비들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요건들이 되게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이런 규정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진압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일주일 전쯤이었나요?

이런 민주당 정부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강경 진압을 하지 않아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투로 얘기하시면서 마치 법안을 개정할 것 처럼 얘기하셨고 지금 어제 경찰청장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과거로의 회귀죠. 사회적으로 저런 집회를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못 얻는다면 이분들도 동력을 잃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을 활용하셔야지 무조건 강제진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반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캡사이신이라든지 살수차에 대한 검토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앵커> 캡사이신은 사용해도 된다고 한 거고요.

◆홍석준> 살수차는 그러니까. 살수차는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2018년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거리라든지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하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고 집회를 허가합니다.

그러면 그런 범위 내에서만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기게 될 때는 많은 교통의 불편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의 불안과 고통을 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청 수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구두로, 확성기로 해산하라고 몇 차례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강제 해산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어제 민주노총 행사는 다행히 몇 차례 경고 후에는 자진 해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사시에 국방과 마찬가지로 경찰도 그런 유사시 강제진압을 위한 준비는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전에 분향소를 이야기한 것은 분향소 설치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위 현장에, 그것도 경찰과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시도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비정상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과연 정상적인 분향소인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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