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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나훈아 콘서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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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 씨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16명에게 각각 34만∼76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38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았다. 이후 돈을 받고도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20명의 피해자에게 84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동생 명의의 계정까지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16명에게 각각 34만∼76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38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았다. 이후 돈을 받고도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20명의 피해자에게 84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동생 명의의 계정까지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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