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밤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긴급 출동 차량인 '닥터카'에 탑승해, 지원팀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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