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정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오늘 자정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2023.05.31. 오전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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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자정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됩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서, 내일 0시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도 7일 격리 의무 대신 5일 등교 중지를 권고하게 되고,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만 남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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