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택시기사에 행패 부린 개그맨 징역 4개월

실시간 주요뉴스

택시기사에 행패 부린 개그맨 징역 4개월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개그맨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재판 중에 임의로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도로에서 60대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을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택시에 타기 전 기사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다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자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제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