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적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질타하면서도,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의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속한 미술 동호회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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