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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내시경 사진 동호회 채팅방에 올린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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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내시경 사진 동호회 채팅방에 올린 의사 벌금형
환자 백여 명의 내시경 사진을 개인정보와 함께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적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질타하면서도,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의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속한 미술 동호회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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