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이기영 살해 택시기사 딸 "사형제도 부활·집행 국민청원"

'무기징역' 이기영 살해 택시기사 딸 "사형제도 부활·집행 국민청원"

2023.05.21.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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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피해자 딸이 사형이 아닌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딸 A 씨는 "이기영의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가족들이 슬픔과 함께 분통을 터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기영은 살해 직후 아버지의 은행 잔고를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면서 '아버지상'으로 메모했다며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에 대해 건의하는 국민청원을 접수 중이라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더 나오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9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를 30년 동안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단히 잔혹한 범죄라면서도 "확인된 양형 조건들만으로 사형을 선고할 사정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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