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생활지도했다고 신고"...선생님이 학교 가기 싫은 이유는?

[뉴스라이더] "생활지도했다고 신고"...선생님이 학교 가기 싫은 이유는?

2023.05.15.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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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스승의 날이 42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교직 탈출은 지능 순이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젊은 교사 10명 중 9명은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인데도 웃지 못하고, 가슴에 사직서를 품은 선생님들. 대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스승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축하드립니다.

[김용서]
감사합니다.

[앵커]
선생님 혹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날 있으세요?

[김용서]
요즘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바깎에 나와 있어서 자세히는 듣지 못하지만 우리 교권침해 담당 팀으로부터 이런저런 사례를 들면서 매우 무거운 심정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앵커]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선생님들 굉장히 뿌듯하고 즐거우셔야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교권침해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마냥 가벼운 주제만은 저희가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님도 잠시 교직을 떠나 계시지만 그래도 선생님이시니까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 하시겠습니까?

[김용서]
네. 예전에 저는 교직에 매우 매력을 느끼고 또 무척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에 진학을 했고요. 그런데 현재와 같이 많은 교사들이 교직이 보람 있는 교육의 장이라기보다는 위험한 직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굉장히 가슴 아픈 답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대요.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 5명 중에 1명만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용서]
우리 교사노조에서도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 10명 중 9명이 이직 또는 사직을 생각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조사 결과도 연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30대 교사 중 10명 중 9명이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짚어주셨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서]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저희가 한 1만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일 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질문도 최근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2006년에는 67.8%, 그러니까 10명 중 7명 정도는 교직에 만족한다고 답을 했는데 23년 올해에는 3분의 1로 뚝 떨어져서 23.6%의 교사만이 만족한다. 그래서 요즘에 자조적인, 아주 가슴 아픈 표현이 교직 탈출은 지능 순이다. 이런 말이. 또 선배교사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26.6%의 교사. 10명 중 두세 명 정도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김용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정보다는 학교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부여되는 의무나 책임 그리고 교육적 기대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처우 개선, 행정 업무 경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많은 교사들이 능력 부족을 의심하며 스스로 자책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교사는 우리 노조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데요. 적극적인 대응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워, 또 교사가 제자를 용서해야지 신고한다는 비난을 들을 때 두려워서 정신과를 다니고 병가를 쓰고 혼자 삭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앵커]
속앓이를 하는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으시고 또 가장 큰 원인으로 교권침해를 선생님들이 꼽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사례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시냐, 제가 실제 사례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개를 해 주세요.

[김용서]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만 한번 언급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사 노조 교권팀에 상담전화가 왔었는데 내용인즉슨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인데 수업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서 그러면 안 된다고 훈계를 했더니 식식 거리면서 선생님,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앵커]
초등학교 2학년이 선생님한테요?

[김용서]
네, 이게 학교 현장의 실상입니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교실 속 평범한 아이들과 열정을 가진 담임 교사가 맞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휴대폰 사용으로 하루 수면 시간이 4~5시간이라면 고3 학생에게 하루 7시간 정도는 자라고 조언했더니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보호자가 교장실로 담임을 불러서 사생활 침해라고 화를 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잠이 부족한 학생에게 잠을 좀 더 자라고 했더니 이게 바로 사생활 침해다라는 학부모 항의가 있었다.

[김용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교 임원 선거에서 회장이 되지 못한 학생의 보호자가 결과에 불복하여 투표 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통로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 업무를 방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의성 민원을 제기했다. 선생님, 제가 이런 사례도 들었습니다. 아이가 친구의 물건을 훔쳐서 훈계를 했는데 훔친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갖고 싶어서 훔쳤는데 아이를 이상한 아이로 몰고 간다, 이렇게 오히려 선생님에게 항의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김용서]
그렇습니다. 아이가 갖고 싶어서 훔쳤을 뿐인데 교사가 아이를 이상한 아이로 몰아간다고 항의하면서 교사의 태도를 관리자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무고성 혹은 악의성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선생님들이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 교사 생활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할, 해결이 돼야 할 과제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아동학대 신고가 학교에서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김용서]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학교의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알게 된 경우에, 또 의심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아동학대법에 따라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했는데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가 되면 당국은 무조건 수사에 들어가고 교사는 곧바로 직위 해제됩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이를 꾸짖으며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수업에 방해되니 교실에서 나가 있으라고 하면 아동방치라고. 그런데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기소되는 경우는 100명 중 두세 명에 불과합니다. 수업도 못하고 조사받느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선생님, 그러면 말씀하신 걸 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방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김용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면 학교 상황에 맞게 그 사건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직위해제가 되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신 선생님들이 주변에 점점 늘고 있으니까 다른 선생님도 이런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교육에 임하게 됩니다. 때문에 법률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징검다리들이 이중 삼중으로 마련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교사분들의 상실감도 다루고 싶어요. 2021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교사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지원책은 없었던 건가요?

[김용서]
전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듯이 도리어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하게 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사 입장에서 이해받고 보호받아야 돼야 할 대상이 도리어 교사를 신고하고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앵커]
순직 또한 인정받지 못하셨던 거죠?

[김용서]
네, 그렇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분은 일반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늦게 교직에 들어온 분었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감내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교사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교사노조연맹에서는 순직을 위한 법률 지원과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일부 극소수이긴 합니다마는 실제로 아동학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보호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서]
우리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로 무고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교사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면책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기소되는 경우는 100건 중 두세 건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교육지원청별로 심의회를 설치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신고당해 무고하게 직위해제되고 수업도 못 받고 조사에 고통당하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교권침해 사례,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마음에 상처를 안고 가게 될 수밖에 없다면 결국 최종 피해자는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지 않겠습니까?

[김용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사들의 이런 아동학대로 인해서 교단에서 배제가 되면 그 온전한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학생의 학습권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무너진 교권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로 저희 뉴스라이더에서도 한몫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스승의 날인데 뉴스에서 선생님 보고 반가워하는 제자들 있으신 것 같아서 방송 보시는 제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김용서]
전국의 학생, 학부모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제42회 스승의 날입니다. 학부모 더불어 아이들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교사입니다. 묵묵히 학교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도 다른 어떤 날보다 위로받고 사랑받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선생님, 제가 학교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오랜만에 교장 선생님 말씀 듣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방송 보시는 모든 제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스승님, 스승의 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김용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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