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논란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논란

2023.05.12.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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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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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 대담 : 최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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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양육비’ 관련 내용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사랑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간의 중추신경은 고통과 쾌락을 같은 곳에서 느끼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고 고통을 느끼며 아이에게 나누어주는 마음이 오히려 나에게 어느 순간 기쁨이 되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한 경험이 그저 고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양육과 관련된 돈 문제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최지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지영 변호사(이하 최지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한 대상자 86명에 대해 각각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또다시 ‘배드파더스’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 최지영> 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이른바 ‘배드파더스’의 활동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배드파더스’는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이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일부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사이트 관련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1심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되 벌금형 1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배드파더스’ 사안은 ‘양육비 지급의 확보라는 공익성’과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예라는 사익’ 중 어떤 것을 더 우선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법원에서도 판단이 갈렸던 만큼 법조계에서도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 이승우>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된다면 항소심 판단이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고 진실한 사실을 공개했을 때 그게 명예훼손이 되느냐는 관점으로 본다면 1심 판결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대법원이 심사숙고를 해서 판결을 내려야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드파더스 활동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양육비가 양육부모와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잖아요?

◆ 최지영> 네, 맞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양육비’란 민법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고, 미성년 자녀의 원할한 성장과 발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비용으로서, 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미지급시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죠?

◆ 최지영> 우리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이행의 확보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집행방법 외에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고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직접 징수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소송법상의 ‘담보제공명령’이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제도로 이에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이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의 감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3기 이상 이행을 지체하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명단이 공개되거나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최지영> 방금 말씀드린 양육비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채무자 중 양육비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채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최지영> 이와 같이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이행의 확보를 위한 여러 수단과 제도를 두고 있지만, 가사소송법상의 ‘감치’ 제도는 그 집행에 있어 채무자가 송달을 회피할 경우 그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감치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양육비 채무자가 법정에 스스로 출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소재 탐지 및 구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감치명령 자체가 그 선고일부터 6개월 내 집행해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 이승우> 현재 소송법상의 송달제도 자체가 우편송달로 되어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우편을 받지 않으면 모든 절차를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 최지영> 실제 2019년에서 2021년 법원으로부터 경찰이 송달받은 감치명령은 655건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감치명령은 약 72건에 불과하였고, 그 감치명령의 미집행률은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그 정도 집행이 된다고 하면 10분의 1의 규모인데요. 집행을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네요?

◆ 최지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이행법상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정한 규정 그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벌칙 규정은 모두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양육비 채권자에게는 이 감치 명령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양육비 이행제도’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배드파더스 논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지영> ‘배드파더스’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개인이 이와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는, 결국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률과 제도가 현실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실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인이 어떠한 권한 없이 다른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 그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동에 대한 처벌의 타당성을 논하기 보다는 사인이 ‘배드파더스’와 같은 사이트를 개설하여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과 제도를 조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최지영>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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