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북한 상대 또 승소..."5천만 원씩 지급"

탈북 국군포로, 북한 상대 또 승소..."5천만 원씩 지급"

2023.05.08. 오후 3: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된 뒤 노역까지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 등 세 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측이 김 씨 등 3명에게 각각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 원고는 모두 5명이었지만,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3년이 흐른 지난 3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고, 이 과정에서 원고 3명이 세상을 떠나 일부 유가족이 원고 지위를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이후 탄광에서 노역하다가 지난 2000∼2001년 사이 탈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0년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